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재산, 소득,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 점수가 산정되어 온전히 100% 본인부담으로 부과되는 것 일 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고민도 많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은퇴자나 퇴직자가 지역건보료로 가입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가항목 및 산정방식 내용
■ 목차
- 간단히 알아보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부과기준 3가지
-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문제점(은퇴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이론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현실적)
1. 간단히 알아보는 건강보험(의료보험) 부과기준 3가지
구분 | 내용 |
직장 가입자 | ㆍ 4대 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 소득의 6.99% / 회사가 50% 부담 |
지역 가입자 | ㆍ 4대 보험 적용 안되는 자 - 소득 + 재산 / 본인이 100% 부담 |
피 부양자 | ㆍ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자 - 본인 부담 없음 |
2.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문제점(은퇴자)
가.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 100% 자부담
나. 소득이 적음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보험료 부과
★ 사례로 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예시 ★ ▶ 지역가입자: 은퇴자 정갑동 씨 사례 ㆍ 거주지: 경기도 ㆍ 재산 요건: 평가등급점수 재산기준 35백만원 APT거주 ☞ 주택: 공시지가의 60% 반영 ☞ 토지: 공시지가의 70% 반영 ㆍ 소득요건: 연 평가소득 1,000만원 수준 전제 ☞ 현재 소득(근로 + 연금)의 30% 반영 → 개편 후 연금의 50% 반영 예정 ------------------------------------------------------------------------------------------------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합산: 1,200점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ㆍ 건강보험료는 1,200점 X 205.3점 = 246,360원 ㆍ 장기요양보험요율: 246,360 X12.27%=30,228원 ㆍ 건강보험료 예상 부과액: 276,588원 |
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매년 인상
☞ 소득과 재산이 변하지 않음에도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인상 추이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부과점수 | 175.6 | 178.0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증감율 | +1.4% | +0.9% | +2.1% | +3.5% | +3.2% | +2.9% | +1.9% |
※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점수는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인상되고 있음
라. 주택 공시가 매년 상승된다는 점 → 재산 부과점수 상향
→ 보험료 인상요인
마. 소득과표 중 국민연금 소득 비중 반영 비율 상향
소득과표 항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중 22.7월부터 소득 과표 산정시, 연금소득 반영비율을 현재 30% → 50% 상향 적용 예정 |
▲▼
문제점 결론) 은퇴 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서 산것뿐이고, 소득은 거의 없는 반면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매월 2~3십만원의 고정적인 건강보험료 지출은 은퇴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점. |
▼ 22.7월 개편 예정 ▲
※ 참고사항) 22년 2단계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개편 핵심
구분 | 현행 ( ~ 22.7월) |
2단계 개편 후 (22.7월 이후 ~ ) |
소득 | 평가소득 폐지 → 종합소득과세 적용 ☞ 납입자간 보험료 편차 확대 보정 | |
재산 | 500만 ~ 1,200만 차등 공제 | 5,000만원 공제 |
자동차 | 1600cc 소형차 면제 1,600cc~3,000cc자동차 보험료 30%면제 |
4,000만원 이상 고부가 차만 부과 |
※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지금까지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작업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지 않는 이상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높아만 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럼 해결방법은 ▼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이론적)
구분 | 내용 |
① 재산과 소득을 줄인다. | 현실적으로 무척 고민되는 부분임 |
②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된다. | 피부양자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을 뿐만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이 되는 순간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은 상실된것이나 마찬가지임 |
② 직장가입자가 된다. |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은퇴 후 제2의 직장을 잡는게 쉽지 않는 현실 |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현실적)
Solution : 스스로가 셀프 사업자겸 직장인이 되면 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6.99% 부과 " 재산요건을 보지 않음 " |
가. 셀프 사업자가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현금 흐름은?
- 현금 흐름 변화
- 위 정갑동씨 사례 전제
구분 | 변경 전 | ▶ | 구분 | 변경 후 |
국민연금 | +500천원 | 국민연금 | +500천원 | |
예금 생활비 |
+500천원 | 예금 생활비 |
+500천원 | |
지역 건강보험료 |
-276,588원 | 사업자 소득 (가정) |
+1,000천원 | |
지역 건강보험료 |
-90,248원 | |||
현금 수입 계 |
724천원 | 현금 수입 계 | 1,909천원 |
※ 국민연금 산정 소득 기준은 현시점 적용기준인 30% 반영
※ 변경 후, 사업자 소득의 임의로 산정한 수치임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고정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다른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을 잡거나,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만 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관리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들 수는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냉정히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체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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