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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체,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by 자그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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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물론 해당 부처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반박 보도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퇴직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 5천만 원까지 면제(대통령 공약사항)

 

둘째)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셋째)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등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출처 링크 1: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daum.net)

 

관련 출처 링크 2 : 임금피크제 사라지면 어쩌나…대법 무효 판결에 기업들 '비상' | 연합뉴스 (yna.co.kr)

 

 

오늘은 먼저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는것이 위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첫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고 위 언론보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 목 차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 IRP개인개좌로 의무 이체

 

 

1.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가. 퇴직금이란?

 

퇴직금 : 직장인이 장기간 회사생활을 한 댓가로 받는 소득  ▶  노후생활비 재원

 

 

  나.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구분 내용 비고
분류 과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아지는것 방지 효과
연분연승 장기간의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눔



산출 세금에 근속기간에 곱하면 최종납부 세금 확정
낮은 세율 적용 기대
공제 혜택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세금을 덜 낼수 있는 장치 마련

   

 

2. 퇴직소득세 계산

 

  가.  1단계, 과세대상 소득 파악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① + ② + ③)
① 법정 퇴직금


※ 법정 퇴직금: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퇴직시 지급
+
② 명예 퇴직금
+
③ 성과급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 입금 → 퇴직 시 지급


※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이체 → 근로자 본인 스스로 금융회사 선택해서 운용 상품 선택
 

 

 

 

   나. 2단계, 환산 급여 산출

 

환산급여 정의: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  1년당 소득으로 환산하는 급여

 

 

환산급여 산출
① 과세대상 소득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공제식)

 

근속기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 - 5년)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20년 이상 1,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 (사례) ▲

 

★ 사례 예시)


ㆍ 정갑동씨
 30년 근속
 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 300백만원 이라고 할 때,

① 근속 연수 공제 2,400만원


ㆍ 산식 : 1,200만원 + 120만원 (30년 - 20년)
② 1차 과세대상 소득 276백만원



ㆍ 산식 : 300백만원(퇴직금)
-
24백만원(근속연수 공제)
③ = ② X 12배
(환산 배수 12배)
3,312백만원


ㆍ 산식 : 276백만원 X 12배
④ 환산급여 산출
= ③ / 근속연수

110.4백만원


ㆍ 산식 : 3,312백만원 ÷ 30년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금 5천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사항과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금액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어찌 변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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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과세 표준 산출

 

과세 표준이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 차감

 

▼ (환산 급여별 공제액)

 

환산 급여 환산급여별 공제액
8백만원 이하 ㆍ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ㆍ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ㆍ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ㆍ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ㆍ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사례) ▲

 

★ 위 사례 연결)


ㆍ 정갑동씨

ㆍ 환산 급여 110백만원 일 때,

3억원 이하 적용 ▶
6,638만원


ㆍ 산식 : 6,170만원 + 45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과세 표준 금액 4,402만원


ㆍ 산식 : 10,400만원(환산 급여) 
-
6,638만원(환산급여 공제)

 

 

 

   라. 4단계, 환산 산출세액 산정

 

과세표준 금액 적용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 42%

 

▼ (사례) ▲

 

★ 위 사례 연결)


ㆍ 정갑동씨

과세표준 소득 4,402만원 일 때,

환산 산출 세액

소득세율 15% 적용 ▶

552만원


ㆍ 산식 : 4,402만원 X 15%

 

 

 

  마. 최종 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1,380만 원

 

환산 산출세액
552만원
X 근속연수 552만원 X 30년 = 16,560만원
÷ 환산 배수 16,560만원 ÷ 12배

= 1,380만원
지방소득세 10% 138만원

최종 퇴직소득세 1,518만원

 

※ 근속기간별 / 퇴직급여 별 퇴직소득세

 

[단위 : 만원]

구간별
퇴직소득세
퇴직급여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3억원



5년 281 1,135 2,332 3,691 6,517
10년 161 548 1,274 2,249 4,637
15년 84 396 796 1,519 3,331
20년 65 295 642 1,049 2,490
25년 40 184 514 874 1,980
30년 16 148 403 733 1,518

 

 

★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근속기간 산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산출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우표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근속자이면서 명예퇴직금 등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으므로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퇴직 시 중간정산을 받았을지라도 안 받은 것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제도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 기간 합산 인정)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가. 적용일자: 22.4월부터 ~

 

  나.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세전 금액으로 입금

 

    1) 따라서, 실제로 IRP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30% 절세 효과 발생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개인연금 IRP에 대한 내용

 

 

IRP 연말정산 혜택과 여타 연금저축과의 비교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의 제1관심사는 진급이나 전보 등을 빼고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IRP을 논할 때 함께 비교나 언급되는게 연금 저축입니다.

jgdam.tistory.com

 

 

  다.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안 하는 예외

 

    1)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2) 퇴직금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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