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물론 해당 부처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반박 보도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퇴직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 5천만 원까지 면제(대통령 공약사항)
둘째)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셋째)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등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출처 링크 1: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daum.net)
관련 출처 링크 2 : 임금피크제 사라지면 어쩌나…대법 무효 판결에 기업들 '비상' | 연합뉴스 (yna.co.kr)
오늘은 먼저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는것이 위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첫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고 위 언론보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 목 차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 IRP개인개좌로 의무 이체
1.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가. 퇴직금이란?
퇴직금 : 직장인이 장기간 회사생활을 한 댓가로 받는 소득 ▶ 노후생활비 재원 |
나. 퇴직소득세 부과 원칙
구분 | 내용 | 비고 |
분류 과세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아지는것 방지 효과 |
연분연승 | 장기간의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눔 → 산출 세금에 근속기간에 곱하면 최종납부 세금 확정 |
낮은 세율 적용 기대 |
공제 혜택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 세금을 덜 낼수 있는 장치 마련 |
2. 퇴직소득세 계산
가. 1단계, 과세대상 소득 파악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① + ② + ③) |
① 법정 퇴직금 ※ 법정 퇴직금: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퇴직시 지급 |
+ |
② 명예 퇴직금 |
+ |
③ 성과급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 입금 → 퇴직 시 지급 ※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이체 → 근로자 본인 스스로 금융회사 선택해서 운용 상품 선택 |
▼
나. 2단계, 환산 급여 산출
환산급여 정의: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 1년당 소득으로 환산하는 급여 |
▼
환산급여 산출 |
① 과세대상 소득 - 근속연수 공제 |
▼ (근속연수 공제식)
근속기간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
20년 이상 | 1,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
▼ (사례) ▲
★ 사례 예시) ㆍ 정갑동씨 ㆍ 30년 근속 ㆍ 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 300백만원 이라고 할 때, |
|
① 근속 연수 공제 | 2,400만원 ㆍ 산식 : 1,200만원 + 120만원 (30년 - 20년) |
② 1차 과세대상 소득 | 276백만원 ㆍ 산식 : 300백만원(퇴직금) - 24백만원(근속연수 공제) |
③ = ② X 12배 (환산 배수 12배) |
3,312백만원 ㆍ 산식 : 276백만원 X 12배 |
④ 환산급여 산출 = ③ / 근속연수 |
110.4백만원 ㆍ 산식 : 3,312백만원 ÷ 30년 |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금 5천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사항과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금액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어찌 변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 3단계, 과세 표준 산출
과세 표준이란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 차감 |
▼ (환산 급여별 공제액)
환산 급여 | 환산급여별 공제액 |
8백만원 이하 | ㆍ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ㆍ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ㆍ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ㆍ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ㆍ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 (사례) ▲
★ 위 사례 연결) ㆍ 정갑동씨 ㆍ 환산 급여 110백만원 일 때, |
|
3억원 이하 적용 ▶ |
6,638만원 ㆍ 산식 : 6,170만원 + 45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
▼ |
|
과세 표준 금액 | 4,402만원 ㆍ 산식 : 10,400만원(환산 급여) - 6,638만원(환산급여 공제) |
▼
라. 4단계, 환산 산출세액 산정
과세표준 금액 | 적용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50,000만원 초과 | 42% |
▼ (사례) ▲
★ 위 사례 연결) ㆍ 정갑동씨 ㆍ 과세표준 소득 4,402만원 일 때, |
|
환산 산출 세액 소득세율 15% 적용 ▶ |
552만원 ㆍ 산식 : 4,402만원 X 15% |
▼
마. 최종 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1,380만 원
환산 산출세액 |
552만원 |
X 근속연수 | 552만원 X 30년 = 16,560만원 |
÷ 환산 배수 | 16,560만원 ÷ 12배 = 1,380만원 |
지방소득세 10% | 138만원 |
▼ |
|
최종 퇴직소득세 | 1,518만원 |
※ 근속기간별 / 퇴직급여 별 퇴직소득세
[단위 : 만원]
구간별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
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
근 속 기 간 |
5년 | 281 | 1,135 | 2,332 | 3,691 | 6,517 |
10년 | 161 | 548 | 1,274 | 2,249 | 4,637 | |
15년 | 84 | 396 | 796 | 1,519 | 3,331 | |
20년 | 65 | 295 | 642 | 1,049 | 2,490 | |
25년 | 40 | 184 | 514 | 874 | 1,980 | |
30년 | 16 | 148 | 403 | 733 | 1,518 |
★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근속기간 산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산출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우표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근속자이면서 명예퇴직금 등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으므로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퇴직 시 중간정산을 받았을지라도 안 받은 것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제도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 기간 합산 인정)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가. 적용일자: 22.4월부터 ~
나.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세전 금액으로 입금
1) 따라서, 실제로 IRP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30% 절세 효과 발생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개인연금 IRP에 대한 내용
다.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안 하는 예외
1)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2) 퇴직금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0) | 2022.06.01 |
---|---|
은퇴자, 퇴직자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줄이는 법 (0) | 2022.05.31 |
[경찰청 교통민원 24]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벌점 (0) | 2022.05.25 |
[국토부, 광역버스 노선 확대 운행] 경기 시흥, 안양, 광주 ~ 서울 운행 (0) | 2022.05.24 |
[보건복지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0) | 2022.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