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 주제들의 방향은 아무래도 은퇴가 가까워서인지 몰라도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은퇴 후에 닥쳐올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지네요.
오늘의 주제도 은퇴 후의 일어날지도 모를 저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기에 공부도 할 겸 관련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 목차
- 임대소득 과세 적용
- 임대소득 세금신고대상 여부
- 임대소득 보수에 따른 세금 수준은?
1. 임대소득 과세 적용
가. 과세 적용년도
2019년 이전 | 2019년 이후 |
비과세 | 과세 대상 포함 |
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최근에 전세보다 월세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임대소득의 과세 적용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임대소득 세금신고대상 여부
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판단 여부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판단함
나. 주택수에 따른 판단
1주택 | 2주택 | 3주택 | |
월세 | 비과세 ☞ 단, 공시가 9억초과는 과세 |
과세 | 과세 |
보증금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 (간주 임대료) |
전세금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 |
※ 주택 공시 가격 확정 공표일: 매년 4월 30일
다. 위 표 설명
1) 2 주택: 1 주택은 거주하고 1 주택은 임대를 내준 case
- 월세: 과세 (월세 x 12개월)
- 단, 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는 비과세
2) 3 주택: 1 주택은 거주하고 2 주택은 임대를 내준 case
- 월세: 과세 (월세 x 12개월)
- 월세 보증금: 과세(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x & 월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시
▷ 용어정의 ㆍ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간주임대료 산식 : (보증금 임대료 합계 - 3억) x 60% x 정기예금 이자율 |
▲▼
사례) 정갑동씨가 3주택 보유시(부부합산) |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보증금 | 실제 거주 | 3억원 | 2억원 |
월세 | 40만원 | 30만원 | |
▼ 과세 대상 금액 산식 ▼ | |||
월세 | 70만원 x 12개월 = 840만원 | ||
보증금 | (5억원 - 3억원) x 60% x 1.2% = 144만원 | ||
과세대상 금액 합계 |
984만원 |
▼
위표의 임대수입 984만 원이 과세대상 금액이 2019년 이후에는 2,000만 원 이하여도 과세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주택 공시 가격 조회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2019년부터 금년까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 임대소득 보수에 따른 세금 수준은?
주택임대 수익 합계 | 세금(about) |
2,000만원 수준 / 년간 | 약 50만원 ~ 120만원 |
1,000만원 수준 / 년간 | 약 50만원 |
※ 종합소득세율표(22년)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과세 표준 | 적용 세율 | 누진 공제 |
12백만원 이하 | 6% | - |
12백만원 이상 ~ 46백만원 이하 |
15% | 1.08백만원 |
46백만원 이상 ~ 88백만원 이하 |
24% | 5.2백만원 |
88백만원 이상 ~ 150백만원 이하 |
35% | 14.9백만원 |
150백만원 이상 ~ 300백만원 이하 |
38% | 19.4백만원 |
3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이하 |
40% | 25.4백만원 |
500백만원 이상 ~ 1,000백만원 이하 |
42% | 35.4백만원 |
1,000백만원 초과 | 45% | 65.4백만원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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