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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음주운전자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로 여전히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7월 1일 자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
1.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 변경 내용
가. 교육시간 / 교육일자 확대
1) 교육일수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
구분 | 교육시간 | 교육일수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음주 1회 | 6시간 | 12시간 | 1일 | 3일 |
음주 2회 | 8시간 | 16시간 | 1일 | 4일 |
음주 3회 | 12시간 | 48시간 | 4일 | 12일 |
※ 최근 5년간 음주 적발 기준.
나. 교육대상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을 받은자로써 22년 7월 1일 이후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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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방법 개선
1) 변경 전: 주입식 강의 교육
2) 변경 후
-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신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 처벌 기준
위반 횟수 |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 |
|
1회 | 0.2% 이상 | · 2년 ~ 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 1년 ~ 2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 1년 ~ 2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 1년 ~ 5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이상 위반 |
· 2년 ~ 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인명사고 |
· 1년 ~ 1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시: 2년 ~ 무기징역
나. 보험료 할증
구분 | 할증율 | 기간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2회~3회 적발) 10% (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처벌 강화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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