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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2년 노인장기요양등급 산정, 등급기준, 신청절차 정리!

by 자그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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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목적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가.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적용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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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대상자

 

가. 대상자: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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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절차

 

가.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1차 판정 + 전문의사 소견서 → 최종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 등급 외

☞ 관련 기관은 신청 접수 후 30일 내 판정 완료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신청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4.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상태: 침대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는 정도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침대에서 앉을 수 있는 정도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이동형 보조기구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대상자
☞ 경증 정도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 대상자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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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가 서비스(급여)

 

가. 정의: 요양시설 등 보호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를 제공받는 제도.

 

나. 재가서비스(급여) 의 종류

서비스(급여) 종류 내 용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하여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8시간)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단기 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9일 이내)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하는 서비스
   
방문 간호 간호사, 의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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