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목적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가.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적용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2021.11.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 보호사 급여 수준, 비용 분담율 등
2021.11.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22년 시험 일정 등
2.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대상자
가. 대상자: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3.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절차
가.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1차 판정 + 전문의사 소견서 → 최종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 등급 외
☞ 관련 기관은 신청 접수 후 30일 내 판정 완료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신청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4.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등급 |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상태: 침대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는 정도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침대에서 앉을 수 있는 정도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이동형 보조기구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대상자 ☞ 경증 정도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 대상자 | 45점 미만 |
2021.12.1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간단 비교
5.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가 서비스(급여)
가. 정의: 요양시설 등 보호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를 제공받는 제도.
나. 재가서비스(급여) 의 종류
서비스(급여) 종류 | 내 용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하여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8시간)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
단기 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9일 이내)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하는 서비스 |
방문 간호 | 간호사, 의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 |
2021.12.13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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