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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월 201만원)

by 자그담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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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게(22년 6.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금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여 수준이 세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만 원으로 22년보다 월급여 수준이 10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3년 최저임금 확정 보도내용(출처, 다음)
[23년 최저임금 확정 보도내용(출처, 다음)]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최저임금 연혁

 

  가.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나.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ㆍ 공포하고 1988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임

 

 

2. 적용대상 및 처벌 규정

 

  가.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이 벌금 부과

   ☞ 병과 가능

 

 

3. 23년 최저임금 확정(안), 최저임금위원회

 

구분 22년 23년
시급 9,160원 9,620
월급여

(209시간 기준)
1,914천원 2,015천원
인상률   5%

 

▼▲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 ㆍ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임. 

심의 위원수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


의결정족 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사용자 & 근로자 위원 1/3이상 출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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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2년 최저임금

 

22년 최저임금표
[22년 최저임금표]

 

 

4. 이후 행정절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8.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고시 → 23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절차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절차]

 

 

5.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최근 5개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최저임금 8,350 8,590 8,720 9,160 9,620
인상율   2.87% 1.5% 5.05% 5.02%

 

7. 최저임금 모의 계산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모의계산]

 

 

어젯밤 늦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표결ㆍ확정되었습니다. 8.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심의를 받는 과정을 걸쳐 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만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에 이대로 확정 고시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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