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늦게(22년 6.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금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여 수준이 세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만 원으로 22년보다 월급여 수준이 10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최저임금 연혁
가.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나.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ㆍ 공포하고 1988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임
2. 적용대상 및 처벌 규정
가.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이 벌금 부과
☞ 병과 가능
3. 23년 최저임금 확정(안), 최저임금위원회
구분 | 22년 | ▶ | 23년 |
시급 | 9,160원 | 9,620 | |
월급여 (209시간 기준) |
1,914천원 | 2,015천원 | |
인상률 | 5% |
▼▲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을 심의 ㆍ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임. 심의 위원수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 의결정족 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사용자 & 근로자 위원 1/3이상 출석해야함) |
※ 참고) 22년 최저임금
4. 이후 행정절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8.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고시 → 23년 1월부터 적용
5.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최근 5개년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최저임금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인상율 | 2.87% | 1.5% | 5.05% | 5.02% |
7. 최저임금 모의 계산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어젯밤 늦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표결ㆍ확정되었습니다. 8.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심의를 받는 과정을 걸쳐 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만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에 이대로 확정 고시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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