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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가을철과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두렁 태우기 및 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간략히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자: 2002년 11월 1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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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금지 내용
가. 산림청은 지금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관례적으로 논두렁 태우기 및 밭두렁 태우기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였으나,
나.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 반해, 이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전면적으로 논두렁 태우기, 밭두렁 태우기 등을 금지하게 됨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ㆍ밭 태우기로 인하여 연평균 131건 산불 발생
3.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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