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산림청] 논두렁 ㆍ 밭두렁 태우기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by 자그담 2022. 11. 15.
반응형

산림청은 가을철과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두렁 태우기 및 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간략히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보도문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보도문]

 

논ㆍ밭두렁 태우기 예시
[논ㆍ밭두렁 태우기 예시]

 

 

1. 시행일자: 2002년 11월 15일 부터

 

 

반응형

 

2.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금지 내용

 

  가. 산림청은 지금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관례적으로 논두렁 태우기 및 밭두렁 태우기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였으나,

 

  나.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 반해, 이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전면적으로 논두렁 태우기, 밭두렁 태우기 등을 금지하게 됨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ㆍ밭 태우기로 인하여 연평균 131건 산불 발생

 

 

3.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