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집 마련을 위해서나 자녀들의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을 건데요. 22년은 최악의 금리인상의 해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내역
구분 | 주택청약저축 | 국민주택채권 | |
금리 | 기존 | 1.8% | 1.0% |
인상안 (적용) |
2.1% 일때 (22.11월) |
1.3% 일때 (22.12월) |
|
인상 효과 |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일 때 |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 즉시 매도시 | |
이자 18만원 ↓ 이자 21만원 (+3만원↑) |
부담금 172만원 ↓ 부담금 157만원 (-15만원↓) |
※ 국민주택채권 상환기간은 5년으로 이기간 동안 보유시 적용이자율은 1.3%라는 의미임
[※ 참고: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 이란: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용도로 청약관련 예금으로 일정한 조건과 청약신청을 하기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제도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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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 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 추이: 12년(3.0%) → 13년(2.5%) → 14년(2.25%) → 15년(2.0%) → 16년(1.75%) → ~ 19년(1.50%) → 19년 이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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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동차나 아파트를 살 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서 채권을(일종의 세금과 같음) 매입해서 대개 즉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에 따라서 채권을 매도 시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참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추이]
20년 11월 | 21년 11월 | 22년 11월 |
2%대 | 7%대 | 17%대 |
[※ 참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 할인율 조회 사이트: 주택도시 기금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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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금리가 아주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할인율도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1000만원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우리가 돌려받는 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1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시 ◀ | |||
구분 | 20년 11월 | 21년 11월 | 22년 11월 |
할인율 적용 |
2%대 | 7%대 | 17%대 |
돌려받는 돈 (채권매도시) |
980만원 | 930만원 | 830만원 |
할인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상환기간이 5년 이므로, 올해같이 할인율이 높을 때는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할인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다만, 채권 보유 시 목돈이 묶이게 되는 부작용도 있네요)
※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보유 시 복리이자 비율로 적용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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