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원룸 등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받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절세 목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관리비가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요.
아래 사례에 보다시피, 월세는 20만 원인데, 관리비는 월세의 두배인 41만 원으로 결론은 월세가 61만 원이란 의미인데,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국토부 보도문 발표 사례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 정상적인 관리비 부과 꼼수를 예방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이런 꼼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알다시피,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데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
- 꼼수 관리비 인상 억제 정부 대책
-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절차 활성화
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
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의
전월세 신고제란: 월세나 전세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3법중 하나입니다. |
※ 부동산 임대차 3 법: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나. 임대차 신고제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있는 갱신계약만 해당 ☞ `21.6.1일자 시행 |
적용 지역 |
● 전국(경기도외 도지역의 군제외) |
신고 내용 |
● 계약자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
신고 방법 |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신고시 혜택 |
●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
※ 전월세 신고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기타 주 거목 건건 물
※ 과태료: 전월세 미 신고 시 `22.6월부터 과태료 부과
★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높은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월세 신고제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 등에 기인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인상 제한 항목에 관리비가 빠져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정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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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꼼수 관리비 인상 억제 정부 대책
가. 공동주택 관리비 알 권리 확대: 23.3월까지 적용 계획
구분 | 내용 |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 ● 현 100세대 → 50세대 이상 |
○ K-APT 의무공개 대상 확대 | ● 현 150세대 → 100세대 이상 |
○ 회계장부 작성ㆍ보관확대 | ● 현 150세대 → 50세 이상 |
※ K-APT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 http://www.k-apt.go.kr/ )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관리비 검색, 통계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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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은 위의 규정들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위를 벗어난 소규모 원룸이나 주택들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대책으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
구분 | 내용 |
○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 표준계약서에 관리비항목 반영 |
○ 50세대 이상 관리인에게 의무신설 | ● 회계장부 작성ㆍ보관ㆍ공개 |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 회계 감독권
★ 이런 대책들은 공염불 대책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회계지식이 없을뿐더러 시간도 없는데 실제로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은 어느 세입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있을 때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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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절차 활성화
구분 | 내용 |
소규모 주택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오피스텔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
과연 이런 정부 대책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시행되고 나서 지켜 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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