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법원] 등기부등본 공신력 미 인정 → 법적 보호받지 못한다.

by 자그담 2022. 11. 17.
반응형

우리가 평상시 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믿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거래하였는데, 매도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요.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믿고 거래하는 등기부등본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 A씨 / 매수자 B씨


● 0000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00동의 빌라를 00은행에서 일부대출을 받아 매입

● 그런데, 몇년 뒤, 00은행으로부터 소송장이 옴. 전 매도자 A씨가 대출을 갚지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장 내용임

● 이유는 매도자 A씨가 위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하였음
☞ 매도자 A씨는 현재 사문서 위조로 감옥에 있음


● 결국 B씨는 대법원까지 소송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여 집이 은행으로 다시 넘어가게 됨

 

 

[위 사례의 문제점: 법의 허점]

 

●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부등본를 믿고 거래한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실체적 소유자가 다를경우 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라는 판결을 내림
● 따라서, 사기목적으로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사기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등기 공신력이란 ]

=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거래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기의 효력"

 

 

★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권리가 명백히 있더라도 실체가 별도로 있다면 실체를 인정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위 사례처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반응형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는데, 등기의 공신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나

관련된 법률 개정 등 거쳐야만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조속이 우리나라도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거래하는 시기가 조속이 왔으면 합니다.

 

 

[※ 참고) 등기부등본 갑구]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

-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

- 이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 명시

-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사항과 말소, 소멸 등이 명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샘플
[부동산 등기부등본 샘플]

 

 

[※ 참고) 등기부등본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재

 

-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시

- 채권 최고액 등 표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처]

 

-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발급 등은....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