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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바뀌는 2023년 기초연금 미리보기 (a~z)

by 자그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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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대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내년에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연금개혁이 말처럼 쉽게 잘 이뤄질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네요.

 

설득과 현실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는지?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정되고,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2. 소득인정액 (=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
  3. 기준연금액 변경 (예정)
  4.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금액기준 변경
  5. 근로소득 공제금액 기준 변경
  6.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변경

 


 

1.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가. 신청대상자: 1958년생(만 65세 해당되는 전월 1일 자부터)

  ☞ 최소한 생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는 신청하셔야 함

 

  나. 대상자 수: 1958년생, 약 80여만 명 신규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가. 3개년 소득인정액 인상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증감율 - 14.2% 6.5%

 

 

2023년 소득인정액(예상)

 

 

 

  나. 2023년 소득인정액 추정

 

구분 21년 증감율
적용시

(14.2%)
22년 증감율
적용시

(6.5%)
21~22년 평균 증감율
적용시

(10.3%)
단독가구 205.5만원 191.7만원 198.6만원
부부가구 328.9만원 306.7만원 317.8만원

 

 

위 시사점: 23년도 소득인정액이 분명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동안 소득인정액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재 신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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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연금액 변경 (예정)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

 

 

구분 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예정)
단독가구 300,000 307,500원 321,950원

※ 23년 기준연금액은 기 국무회의 의결 완료. 다만, 최종금액은 연말 발표 예정

 

 

4.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기준 변경

※ 국민연금연계 감액: 기초연금을 수급 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임

 


국민연금 수령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1,950원의 150%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482,925원을 초과할 경우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인

160,975원만큼 감액

= 321,950원 x 50%

 

 

5. 근로소득 공제금액 기준 변경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 공제 후 잔액의 추가 30% 공제

 

  가. 3개년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소득 96만원 98만원 103만원
증감율 - 2.1% 5.1%

 

 

2023년 근로소득 공제액 (예상)

 

 

 

  나. 2023년 근로소득공제액 추정

 

구분 21년 증감율
적용시

(2.1%)
22년 증감율
적용시

(5.1%)
21~22년 평균 증감율
적용시

(3.6%)
근로소득
공제액
105.1만원 108.3만원 106.7만원

※ 근로소득 공제액(세전기준) : 3개월 이상 지속근무로 발생하는 상시근로 소득만 해당

 

 

★ 예시로 보는 쉬운 이해

 


▶ 정갑동 씨 사례 ◀


● 근로소득: 매월 1,500,000원 번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 및 소득인정액 산출금액은?


① 기본공제(22년 기준) = 1,500,000원 - 1,030,000원 = 470,000원

② 추가공제(30%) = 470,000원 x 30% = 141,000원


③ 소득인정액(① - ②) : 329,000원

 

 

6.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변경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 등 여타의 방법으로 인해 감소한 재산에 대해 정부가 자연적으로 차감을 인정해주는 금액

※ 자연적 소비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기준 적용

 

 

구분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기준 221만원
부부감액 270만원

▶ 사례로 보는 자연적 소비금액 경과 산정◀
(부부가구 기준)

■ 정갑동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시 본인의 재산에서 1억원이 차감되는 개월수는?


= 100,000,000원 / 2,700,000원 = 37개월

즉, 3년이 지나야 자녀에게 증여한 1억원이 본인의 재산에서
온전히 차감되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은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증가하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번 탈락되었다고 재 신청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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