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기대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내년에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연금개혁이 말처럼 쉽게 잘 이뤄질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네요.
설득과 현실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는지?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정되고,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 (=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
- 기준연금액 변경 (예정)
-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금액기준 변경
- 근로소득 공제금액 기준 변경
-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변경
1.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가. 신청대상자: 1958년생(만 65세 해당되는 전월 1일 자부터)
☞ 최소한 생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는 신청하셔야 함
나. 대상자 수: 1958년생, 약 80여만 명 신규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대상자 선정기준액) 변경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가. 3개년 소득인정액 인상 추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증감율 | - | 14.2%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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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인정액(예상)
나. 2023년 소득인정액 추정
구분 | 21년 증감율 적용시 (14.2%) |
22년 증감율 적용시 (6.5%) |
21~22년 평균 증감율 적용시 (10.3%) |
단독가구 | 205.5만원 | 191.7만원 | 198.6만원 |
부부가구 | 328.9만원 | 306.7만원 | 317.8만원 |
▼
★ 위 시사점: 23년도 소득인정액이 분명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동안 소득인정액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재 신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3. 기준연금액 변경 (예정)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
구분 | 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예정) |
단독가구 | 300,000 | 307,500원 | 321,950원 |
※ 23년 기준연금액은 기 국무회의 의결 완료. 다만, 최종금액은 연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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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기준 변경
※ 국민연금연계 감액: 기초연금을 수급 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1,950원의 150%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482,925원을 초과할 경우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인 160,975원만큼 감액 = 321,950원 x 50% |
5. 근로소득 공제금액 기준 변경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 공제 후 잔액의 추가 30% 공제
가. 3개년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추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근로소득 | 96만원 | 98만원 | 103만원 |
증감율 | - | 2.1%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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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 공제액 (예상)
나. 2023년 근로소득공제액 추정
구분 | 21년 증감율 적용시 (2.1%) |
22년 증감율 적용시 (5.1%) |
21~22년 평균 증감율 적용시 (3.6%) |
근로소득 공제액 |
105.1만원 | 108.3만원 | 106.7만원 |
※ 근로소득 공제액(세전기준) : 3개월 이상 지속근무로 발생하는 상시근로 소득만 해당
▼
★ 예시로 보는 쉬운 이해
▶ 정갑동 씨 사례 ◀ ● 근로소득: 매월 1,500,000원 번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 및 소득인정액 산출금액은? ① 기본공제(22년 기준) = 1,500,000원 - 1,030,000원 = 470,000원 ② 추가공제(30%) = 470,000원 x 30% = 141,000원 ③ 소득인정액(① - ②) : 329,000원 |
6.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변경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 등 여타의 방법으로 인해 감소한 재산에 대해 정부가 자연적으로 차감을 인정해주는 금액
※ 자연적 소비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기준 적용
구분 |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기준 | 221만원 |
부부감액 | 270만원 |
▶ 사례로 보는 자연적 소비금액 경과 산정◀ (부부가구 기준) ■ 정갑동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시 본인의 재산에서 1억원이 차감되는 개월수는? = 100,000,000원 / 2,700,000원 = 37개월 즉, 3년이 지나야 자녀에게 증여한 1억원이 본인의 재산에서 온전히 차감되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은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증가하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번 탈락되었다고 재 신청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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