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상시 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믿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거래하였는데, 매도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요.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믿고 거래하는 등기부등본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매도자 A씨 / 매수자 B씨 ● 0000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00동의 빌라를 00은행에서 일부대출을 받아 매입 ● 그런데, 몇년 뒤, 00은행으로부터 소송장이 옴. 전 매도자 A씨가 대출을 갚지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장 내용임 ● 이유는 매도자 A씨가 위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하였음 ☞ 매도자 A씨는 현재 사문서 위조로 감옥에 있음 ● 결국 B씨는 대법원까지 소송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여 집이 은행으로 다시 넘어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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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문제점: 법의 허점]
●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부등본를 믿고 거래한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실체적 소유자가 다를경우 등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라는 판결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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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기목적으로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사기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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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기 공신력이란 ]
=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거래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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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권리가 명백히 있더라도 실체가 별도로 있다면 실체를 인정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위 사례처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는데, 등기의 공신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나
관련된 법률 개정 등 거쳐야만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조속이 우리나라도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거래하는 시기가 조속이 왔으면 합니다.
[※ 참고) 등기부등본 갑구]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
-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
- 이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 명시
-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사항과 말소, 소멸 등이 명시
[※ 참고) 등기부등본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재
-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시
- 채권 최고액 등 표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처]
-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발급 등은....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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