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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추진

by 자그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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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화(소득중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등 변화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항목 중 하나인 이자ㆍ배당 소득 부과 기준을 대폭 하향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인 금융소득 기준 완화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시행 가능성이 더욱 설득력이 높은데요.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 의결사항]

 

보건복지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계획
[보건복지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계획]

 

시간의 문제일 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금융ㆍ이자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하향하여 건보료 부과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계획된 대로 낮춰서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 목차

 

  1. 금융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2.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하향에 따른 영향 분석
  3.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하향 적용시점: 2025년 11월 예정

 

1. 금융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22년 현재 기준)

 

  가.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 = 이자ㆍ배당소득
금융소득 천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에 건강보험료 부과


☞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11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은 천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금액인 11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아예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자체를 미 제공

 

 

  나. 보건복지부 22년 업무 추진계획

 

○ 22년 4분기 ● 분리과세 금융소득 단계적 확대 및 일용근로소득 부과방안 검토

●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1000만원) 보험료 부과기준 확대 검토

 

▼▲

 

[※ 참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항목, 22년 기준]

 

구분 내용 활용 자료
금융소득 이자ㆍ배당 소득: 단, 천만원 초과시 부과 국세청 자료기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된 금액 부과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기준 부과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 군인, 사학연금 등)
50% 반영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기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된 금액 기준 부과 국세청 자료기준

※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소득, 채권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등

 

 

★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연관되어서 나온 언론매체 보도 내용의 핵심은

 

연간 336만 원 초과 이자ㆍ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대폭 하향

 

변경 전 변경 후
1000만원 초과 336만원 초과

※ 336만 원 기준: 월 최저 보험료(19,500원) 부과기준 소득금액

 

 

[출처: 다음 뉴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적용 대폭 하향 언론보도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적용 대폭 하향 언론보도]

 

 

보건복지부에서 서서히 군불을 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항목 적용기준 변화 연혁

 

적용년도 항목 내용
2020년 11월 ○ 금융소득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 임대소득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 년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 이미 건보료 부과 중

 

▼▲

 

 

 

★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융소득 적용기준, 현재]

 

구분 과세적용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1000만원 초과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20년 11월)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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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적용기준, 변경 후]

 

 

구분 과세적용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20년 11월)
336만원 초과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2025년 11월 계획)
336만원 이하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미 부과

 

 

★ 이런 정부계획은 큰 변화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하향에 따른 영향 분석

 

 

  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증가

 


▶ 사례: 은퇴자 정갑동 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나이 60세

● 소득: 금융소득(이자ㆍ배당) 연 600만원 이라고 가정시

☞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만 있다고 가정
(재산요건 제외)
■ 건강보험료(변경 전) ● 1000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미 부과
■ 건강보험료(변경 후)
● 600만원 x 6.99% = 연 419,400원 추가 발생


☞ 금융소득이 년 336만원 초과로 금융소득 전체금액인 6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

매년 건강보험요율이 증가하므로 매년 건강보험료 자연 증가

 

 

금융소득 부과기준 하향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따른 영향]

 

2022.07.0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난 6.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올초부터 몇 차례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방안에

jgdam.tistory.com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급격한 증가 예상

 

 

[※ 참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시

○ 사업소득 발생 시
(사업자 미등록시: 5백만원 초과)
● 재산과표 9억 초과 시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
&
소득 천만원 초과시

 

합리적 추론을 해본다면,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 시에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산정 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앞으로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연간 소득에 합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 사례: 은퇴자 정갑동 씨 예시 ◀


● 나이 : 65세

● 소득
- 국민연금 연 1200만원
- 금융소득: 연 9백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국민연금
1200만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합산 소득에 포함
금융소득
9백만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합산 소득에 미포함
★ 연 합산소득이 12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기준인 2000만원 미만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금융소득 기준이 연 1000만원에서 연 336만원으로 하향 적용되게 된다면,


변경 후
(2025년)
국민연금
1200만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합산 소득에 포함
금융소득
9백만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합산 소득에 포함
★ 연 합산소득이 21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됨

 

 

★ 더 심각한 점은 재산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소득요건이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에 만일 이제도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하향 적용시점: 2025년 11월 예정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가 건강보험요율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 확대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소득은 적은데, 15만 원~20만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분명 노후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노후대책의 5대 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개인재산입니다.

 

이러한 노후대책의 축들은 상호 간에 얽히고설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노후대책 대비 포트폴리오 마련에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워낙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되기까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자명해 보입니다.

 

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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