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 11월인데요. 다음 달이면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게 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철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상품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연금인 IR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개인연금 종류
- 연금저축, 개인형 IRP 주요 특징
- 연금저축 vs. 개인형 IRP 비교
- IRP의 장ㆍ단점
1. 개인 연금 종류
▶ 개인 연금 ◀ | |||
세액공제 (세제 적격) |
비과세 (세제 비적격) |
||
▼ | ▼ | ||
연금 저축 | IRP | 연금보험 | |
▼ | ▼ | ▼ |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판매 |
보험사 판매 |
※ 연금저축 신탁은 `18년부터 판매 중단
2. 연금저축, 개인형 IRP 주요 특징
가. 개인연금 세액공제
[변경 전: 2022.12.31일까지 적용 규정]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1.2억원 이하 (1억원) |
13.2% | ||
1.2억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 세액공제 = 환급
▼▼▼
[변경 후: 2023.1.1일부터 적용 규정]
★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 매년 1.1일 ~ 12.31일 내 납입 가능
나. 세액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한 효과
[단위:천 원]
변경 전 | ▶ | 변경 후 | |||
공제 한도 |
적용 세율 |
세액 공제액 |
공제 한도 |
세액 공제액 |
|
7백만원 | 16.5% | 1,155 | 9백만원 | 1,485 | |
13.2% | 924 | 1,188 |
다. 개인연금 납입한도
☞ 2023.1.1일 이후 기준
개인형 연금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환급 대상) |
세액공제 제외금액 |
1,800만원까지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라. 개인연금 수령 방법
구분 | 내용 |
○ 가입기간 | ● 5년 이상 |
○ 수급나이 | ● 55세 이후 최소 5년 ~ 10년 이상 |
[중도해지나 인출시 Penality] | |
▼ |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개인형 연금에는 여러 종류 성격의 금액이 섞여있는데요. 실제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마. 개인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및 인출순서
연금 인출 순서 |
연금수령시 적용 과세 비율 |
비고 |
① 순위 ●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
비과세 | 900만원 ~ 1,800만원 |
② 순위 ● 퇴직금 원금 |
○ 10년이내: 퇴직소득세 70% ○ 10년 이상: 퇴직소득세 60% |
연금소득세 |
③ 순위 ● 세액공제받고 납입한 금액 |
○ 5.5% ~ 3.3% (연령대별) |
연금소득세 (0원~9백만원) |
④ 4순위 ● 운용수익 |
○ 5.5% ~ 3.3% (연령대별) |
연금소득세 |
※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5.4%
※ 연령대별 적용 세율: ~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3. 연금저축 vs. 개인형 IRP 비교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조건 |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어야 가능 (주로 직장인) |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상품운용 | 가입 금융사의 상품만 가능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운용 가능 |
상품구성 | 제한 없음 | 채권형 펀드 30%이상 의무 편입 요건 |
중도인출 | 중도인출 가능 (16.5% 반납)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도인출 불가능 ↓ 전체해지 가능 (16.5% 반납) |
담보대출 |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담보대출 불가능 |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IRP의 중도인출 특별한 사정: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 ▶ 담보대출 시 특별한 사정에는 위 요건 외에 대학 등록금, 장례비, 혼례비 추가
4. IRP의 장ㆍ단점
장점 | 단점 |
○ 세액공제 한도가 높음 | ○ 채권형 30% 의무편입 (안정적) |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 ○ 연금수령시 연 1,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대상 포함 |
○ 다양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가능 | ○ 중도인출, 담보대출이 어려움 |
○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 가능 |
노후대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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