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노후에 일정 금액이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큰 금액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 하겠지요?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여러 가지 조건 등에 대해서 말이죠.
기초연금 받을 때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등은 이전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 (참고)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등(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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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역대 정부에서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약 560만 명) 금년에는 기초연금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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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령 나이인 65세에 닥쳐서 준비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2011년 이후의 소득 및 재산의 흐름까지도 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령나이 즈음해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서 증여를 해도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 256만 원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를 2억 했다고 가정하면,
= 200,000,000원 ÷ 2,560,000원 = 78개월, 6년 5개월
증여금액이 본인의 재산에서 미포함되기까지
6년 5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의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P값은 주의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판단 : 소득인정액 산정식
가.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
나. P값 : 고급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
☞ P값 보유자는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 P값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소득과 재산과 달리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적용
★ 즉,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제로이더라도 P값이 존재한다면 100%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P값의 항목 및 내용
가.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 ▶ 둘 중 한가지만 조건 충족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 | ● 4천만원 이상 |
※ 차량가격은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가격 기준 적용
나. 고급자동차 그 외 기준
구분 | 차량가격 | 세금 및 보조금 | 고급자동차 여부 (4천만원) |
일반자동차 | 3900만원 | 취ㆍ등록세 세금 (차량가액의 7%대) |
세금 제외로 일반자동차 분류 |
전기자동차 | 3천만원 | 보조금 천오백만원 |
보조금도 차량가격에 포함 고급자동차로 분류 |
승합차 | 승합자동차가 3000CC가 넘는다 하더라도 생계용 화물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 |
||
장애인 등록차 |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서는 3000CC가 넘더라도 재산산정항목에서 제외 | ||
차령 10년 이상인 차 |
등록일 기준 또는 자동차연식 중 빠른일자 기준으로 10년 이상일때 3000CC가 넘거나 4천만원 초과하더라도 고급자동차에서 제외 | ||
중고차 구매시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 세법 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여부 판단 | ||
부부 각자 차량 보유시 |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 보유대수 기준으로 판단 | ||
리스차량 or 렌터카 |
차량가액 미적용, 보증금만 재산에 포함 |
★ 전기차는 차량 구매 시 보조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니 주의 필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탈락하지 않을 P값(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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