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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고용노동부] 3년만에 실업급여 인상 (23.1.1일자 적용)

by 자그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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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난 후, 3년 만에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인상되는 내역은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이 없고요. 실업급여 하한액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 이상을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낮다고 해도 하한액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대로 66,000원이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하한액만 인상)

 

구직급여일액 산정 관련법
[구직급여일액 산정 관련법]

 

 

그럼, 지금부터 2023년 1월 1일자부터 적용되는 금번에 바뀌는 실업급여 인상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액
  2. 구직급여일액 구간 산정 기준
  3. 실업급여 총액 산정
  4. 본 개정안 적용일자

 

 

1. 2023년 실업급여 인상액

 

  가. 인상내역

  ☞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vs. 실업급여 하한액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61,568원

※ 관련법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구직급여 일액은 3년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명시

 

▼▲

 

구직급여일액 인상 내역표
[구직급여일액 인상 내역표]

 

 

  나. 구직급여 일액 결정 기준

  ☞ 구직급여일액 = 1일 치 실업급여 금액

 

     ♣ 근로자 급여액

     ♣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결정내역은 이전의 제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2022.06.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월 201만 원)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월 201만원)

어젯밤 늦게(22년 6.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금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여 수준이 세전, 주휴수당을

jgdam.tistory.com

 

 

★ 그러면, 나의 구직급여 일액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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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일액 구간 산정 기준

 

  가. 하한액이 결정되는 최소 임금

 

구분 금액
일급 102천원
▶  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으신다고 하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적용 ◀
월급
(추정)
                  통상 임금 2,680천원
   평균 임금 89일 3,044천원
92일 3,146천원

★ 즉, 월급기준으로 3,146,808원 이상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금액을 수령

※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등 / 평균임금: 통상임금 외 연차수당 등

※ 89일, 92일 : 퇴직 전 3개월 평균일 수

※ 개인별 산정금액은 임금구성 항목 및 퇴사일 등 각자 다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업급여 상한액이 결정되는 최소 임금

 

    ♣ 일당 기준:    110천 원

    ♣ 월급 기준: 3,373천 원

 

 

3. 실업급여 총액 산정

 

  가. 산정식: 1일 치 구직급여 금액 x 수급일 수

 

 

  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산정(고용보험법 50조 1항)

 

 

[※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표 (고용보험법 50조 1항)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본 개정안 적용일자: 최소한 23.1.1일까지 근로기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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