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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최근의 국민연금 이탈현상 발생 원인과 노후 준비

by 자그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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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히나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22.9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올해 하반기 내내 이슈화, 정쟁화 되는 것도 보이네요.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 현황이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연금 관련 핵심 이슈 사항

 

  가. 건강보험 2단계 개편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참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핵심요약) ]

★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상실

 

소득요건 재산 요건
○ ㅇ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ㅇ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표 : 5.4억~9억
&
소득 천만원 초과

 

 

  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 정부 ㆍ여당 안 vs. 야당 안]

 

정부 ㆍ 여당 안 야당 안
● 소득 70% 이하, 임기내 40만원으로 인상 ● 1안) 전국민 40만원 지급

● 2안) 소득 70% - 40만원 지급
소득 30% - 20만원 지급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07.0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난 6.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올초부터 몇 차례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방안에

jgdam.tistory.com

 

 

★ 금번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약 27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탈락비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금번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2. 27만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가. 소득요건 인해 27만 명 중 약 13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 탈락 ▷ 대부분의 탈락자가 고액 연금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인 것으로 파악됨

 

  ☞ 단순히, 공적연금만 소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연금수령액이 166만 7,600원이 초과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나. 핵심 문제점) 향후, 재산요건으로 탈락자 다수 발생 우려 커짐

 


★ 핵심 문제점


공적연금 수령 예정자 중

재산세 과표 5.4억이상이고 연소득 천만원이상이면 부양자자격 탈락




즉, 아파트 재산세 과표기준 5.4억 이상 +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고 가정시, 월 연금 84만원 초과되면 피 부양자 자격 상실




재산 요건이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더 가혹한 기준으로 작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별정 연금 등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금년 들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와 맞물려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는 이슈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국민연금 이탈이라는유의미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 이탈 현상 발생 : 유의미한 수치

 

  가.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 ↑

   ☞ 1년 수령을 앞당길수록 6% 수령액 감소

 

     1)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수 내역

        - 21년: 3,976명 vs. 22.1~6월: 4,829명

 

  나. 임의계속 가입자수 매년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임의계속 가입자: 60세 연금 납부 의무기간 후에도 납부 가능한 제도

 

  다. 기존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자 수 두배 증가

 

  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급격 감소

  

  마. 국민연금 추납자 수 감소

  ☞ 한때 강남 주부의 재테크 수단으로 유명세를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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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재외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수치가 확 꺾였다는 것이 올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고, 의미 있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2년 9월에 개편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소득에 대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평생을 내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노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연금소득이 대부분인 어르신들 한 테는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에 추가로 재산요건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략 평균 15만 원 ~ 20만 원 선에서 많은 분들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정갑동 씨 사례 ◀


● 22년 현재 : 1965년생(57세)

☞ 65년생~68년생: 만64세 연금 수령


● 재산과표 : 5억 6천만원(APT, 토지등)


● 연금수령시기: 2028년 예정 



● 예상 연금수령액: 100만원 이라고 할때


 

 

정상적 노령연금
수령 시
◀▶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수령년도 수령금액 수령년도 수령금액
2028년 1,000,000원 2023년 700,000원
수령나이 64세 수령나이 59세

※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매년 6%씩 수령액 감소

 

 

★ 그런데, 국민연금 좋은 점이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홍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낮은 물가인상률을 반영은 해주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물가인상율 반영 수치: `10년: 2.8%, `15년: 1.3%, `20년 0.4%, `21년: 0.5%)

 

 

위의 정갑동 씨 사례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물가인상률을 매년 평균 1% 반영한다고 한다면? 재산과표 5.4억이 넘은 상태에서 소득 천만 원이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쯤 될까요?

 

 

[조건: 조기노령연금 신청 + 물가인상률 1% 적용]

- 정상적 국민연금 수령액: 백만 원, 28년, 64세

 

년도 2023년 2027년 2032년 2037년 2042년
수령
나이
59세 61세 68세 73세 78세
수령액 700 728 765 805 845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 소득금액 84만 원에 78세 시점, 2042년에 도달 추정

 

 

분석 결과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재산과표 5.4억 초과 & 소득 천만 원이 넘지 않는 연금수령시기가 78세 시점인 2042년이 대략적으로 추산되고 있네요.

 

♣ 위 분석 수치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산식에 의거한 것이 아닌, 제가 대략적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이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최근 건강보험료 재정도 고갈되어 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더욱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 100% 반영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산출 시에는 50%가 반영되고 있는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금년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감 증대와 기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더군다나,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부부 감액 폐지 등의 이슈들이 더해서 이러한 결과를 부채질하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국민연금 조기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개인 소득과 재산요건, 그리고 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경우가 다 다르니깐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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