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환경부] 식당,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22.11.24일부터)

by 자그담 2022. 10. 24.
반응형

지구 온난화, 비닐 등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정부는 1회 용품 사용으로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1회 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여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숙지를 못할 정도로 Case by Case도 우려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네요.

 

환경부, 1회 용품 사용제한 확대 보도문
[환경부, 1회 용품 사용제한 확대 보도문]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1. 시행일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
  2. 참고) 1회 용품의 종류
  3.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4. 1회 용품 사용 대상시설 및 업종
  5. 환경부 홍보물로 보는 1회 용품 사용 제한

 

 

1. 시행일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

 

 

2. 참고) 1회 용품의 종류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작)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가 첩합 된 것만)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이봉투ㆍ쇼핑백 제외)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3.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

 

  가. 추가 규제 1회 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ㆍ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

 

 

[Q&A]

 

Q A
○ 설탕, 커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 규제대상 여부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은? ● 컵ㆍ접시ㆍ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냅킨, 종이ㆍ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대상 제외
○ 재질과 상관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ㆍ포크ㆍ나이프는? ●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일 경우만 규제대상에 해당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 대상인지? ● 영업장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록 등의 홍보물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전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나.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4. 1회 용품 사용 대상시설 및 업종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병원 등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등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점포

 

  ♣ 목욕장업

 

  ♣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

 

  ♣ 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야구장, 탁구장 등

 

  ♣ 도매 ㆍ소매업: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

 

 

[※ 참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환경부 고시 제 2022-5호, 2022.1.6일)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반응형

 

5. 환경부 홍보물로 보는 1회 용품 사용 제한

 

  가.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1회용품 사용 규제 항목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항목 등]

 

  나. 식당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제한

 

식당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식당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다. 편의점 & PC방의 경우, 1회용품 사용제한

 

편의점, PC방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편의점, PC방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라. 카페의 경우, 1회용품 사용제한

 

카페,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카페,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마. 규제 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 1회용품 사용제한

 

1회용품 규제범위가 애매한 경우
[1회용품 규제범위가 애매한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관련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다양한 업종과 적용과 예외 규정이 혼재하여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경보호라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 적용에 많은 어려움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안착되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