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분가할 때나 자녀가 빚을 지고 있을 때, 부모로서는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현금을 출금해서 주거나 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이런 특수관계인 간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되고 나아가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특수관계 인간
현금거래 시 무척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금융정보 분석원 통보 규정
가. 통보 규정
구분 | 내용 |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 |
○ 1일 거래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의심거래보고 (STR) |
○ 불법재산 혹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금액에 상관없이) |
※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 고액현금 거래 보고 기준]
구분 | 내용 |
● 각 은행별로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 ▷ A은행 8백만원 + B은행 2백만원 = 통보대상 아님 |
● 동일은행 ATM + 은행거래 합이 1천만원 이상 | - |
● 동일은행 입금과 현금 출금 금액 따로 계산 | ▷ 입금 8백만원 + 출금 9백만원 = 통보대상 아님 |
▼
★ 그런데, 매일 1천만 원 미만으로 계속 입출금 한다면 보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STR)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의심거래 보고체계 : 거래 발생 → 시스템에 의한 추출 → 의심거래 시 STR 사유 작성 →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
다. 금융정보 분석원 의심 금융거래 적발 시 이관부처
탈세 → 국세청 주가조작 → 금감원 횡령, 배임 → 검찰, 경찰 관세 포탈 → 관세청으로 이관 |
▼
★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렇게 보고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횟수가 많거나, 큰 금액들만 선별해서 국세 통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료를 이관함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금 입출금시 주의사항
가. 재산 상속 시
♣ 추정 상속 재산 :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현금 입출금 내역이 많다면 추가 상속세를 징수당할 수도 있음.
▼
[ ※ 참고) 상속세율ㆍ증여세율 현황]
과세표준 |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 ㆍ증여세의 증여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비속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 증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나. 주택 취득 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구청 or 한국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받을 수도 있음
▼
[자금출처 소명 → 한국 부동산원]
소명 자료 제출 | ○ 계약금 지급일 2주전 ~ 잔금지금일 2주후까지 입출금내역 전부 제출 |
★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그 자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됨
3.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 | 증여세 |
●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 | ● 재산소유자가 생존에 있을 때 발생 |
●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만 상속 가능 | ●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 |
● 상대적으로 증여보다 세금이 적음 ☞ 상속은 재산전체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세금이 더 많음 ☞ 증여는 증여된 금액만큼 초과누진세율 적용 |
현금 입출금 거래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로 의심받을 경우를 만들지 않도록 현금거래 입출금 시 보다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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