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규정은 1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 시행일자 : 2022년 10월 11일부터
- 전세보증한도 상향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은행에서 신청
1. 시행일자 : 2022년 10월 11일부터
2. 전세보증한도 상향 내용
가. 보증금 상향 내용
구분 | 임차보증금 기준 |
▶ | 보증 상향 금액한도 |
수도권 | 7억원 | 2억 → 4억 | |
지방 | 5억원 |
※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보증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례로 보는 예시]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부분 보증 비율: 전세자금의 90%
※ 대표적인 전세자금 보증 기관: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 기금), SGI(서울보증)
★ 위의 이자율 신용대출 이자율 계산이 22.7월 기준으로 현재 10월 기준으로 하면 이자율은 6%~7%대로 더 올랐음.
나. 금번 변경 규정 적용 대상
♣ 무주택자
♣ 부부 합산 1 주택자는 기존 2억 보증한도 적용
☞ 다만, 부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ᆞ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 X
다. 전세자금 보증 시, 주택금융공사 채권보전조치
♣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 초과 시 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보전조치
채권보전조치란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 |
♣ TIP) 임대인의 실수 ↑ : 임차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시, 대출금액이 바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 임대 만료 후 전세금도 임대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반환해야 하나, 가끔은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입금하여 분란의 소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라.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상품의 장점
♣ 임대인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다수
☞ 그 외 HUG, SGI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주택금융공사 채권보존조치 방법]
① 질권설정, 채권양도 임대인 사전 승인 | ▶ 임대인 사전동의 필요 |
② 임차인 →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문 전달 ☞ 통지문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효력 발생 |
▶ 임대인 사전동의 필요 없음 |
※ 2번 항목의 경우 내용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문(내용증명) 발송(은행에 통지문 양식 있음)
※ 현재 많은 임차인이 ②번 방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3.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은행에서 신청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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