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을 함께 보낸 직장에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년까지 마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수령할 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퇴직금은 급여계좌로 수령 지양: 세금 감면 없음
가. 퇴직금 수령 방식
구분 (수령방식) |
55세 미만 수령방식 (1가지만 가능) |
55세 이상 수령방식 (3가지 다 가능) |
비고 |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
O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개인형 연금 IRP | O | O | |
급여계좌 | O | 세금 감면혜택 없음 |
※ 퇴직연금 DC형: 나이와 관계없이 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 명예퇴직금 (명퇴금) 또는 위로금은 퇴직나이와 관계없이 원하는 계좌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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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소득세 절감 범위
퇴직금 원금 | 퇴직금 운용수익 |
▼ | ▼ |
퇴직소득세 감면 (30~40%) |
연금소득세 3.3% ~ 5.5% (나이에 따라 다름) |
※ 인출 순서는 퇴직금원금 소진 후 운용수익순 |
※ 퇴직소득은 수령기간 10년 이내 30% 감면, 11년 이상부터는 40% 감면
다. 퇴직연금 수령 중 중도 인출 시에는?
▶ 8천만원 퇴직금, 연금구좌 납입 후 수령중에 ◀ | |
● 4천만원 5년간 수령시 | ● 4천만원 중도 인출시 |
▼ | ▼ |
30% 세금 감면 인정 | 세금감면없이 퇴직소득세 징구 (기타소득세 16.5%) |
라. 연금계좌 수령 시 이점 vs. 급여계좌
♣ 수령기간에 따라 30% ~ 40% 감면 혜택
♣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이 적립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령 시 과세되는 효과
마. 퇴직금의 연금 수령 조건
♣ 퇴직연금(연금저축, IRP)으로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한해 수령 한도액 있음
▼
[연간 연금 수령한도 산정식 및 사례]
■ 당해년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 : 연금계좌의 평가액(총금액) / (11-연금수령 연차수) X 120% ☞ 최소 10년 이상 수령 의미 |
|
▼ (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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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인 정갑동 씨는 퇴직금 1억을 연금계좌 이체 시 정갑동씨의 첫해 연간 연금수령액은? ↓ ● 첫해 연도 연금수령액 : 1억 / (11-1) X 120% = 1200만원 ● 두번째 연도 연금수령액 ① 평가액산출 : (1억 - 첫해 지급액 1200만원) + 운용수익 200만원 일때 ② 9000만원 / (11-2) X 120% = 1200만원 |
|
★ 매년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다만 운용수익 이율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 |
※ 다만, 연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을 수령 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효과 없음
★ 만 54세 이하 퇴직 시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 수령토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곤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52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기존 IRP 계좌 운영 + 퇴직금 입금)
▼
2. IRP 연금 계좌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가. 퇴직나이에 따른 주의사항(만 54세 이하)
▶ 만 54세 이하인 경우 ◀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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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두종류 IRP계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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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① 적립IRP 계좌 -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
② 퇴직 IRP계좌 - 퇴직금 전용 |
★ 문제는 만 54세 이하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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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적립IRP는 만 54세 이하에는 목돈 인출 불가능 - 만약 해지시에는 전체계좌를 해지하여야 함 - 또한,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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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예시(문제) ● ※ 사례) 만 52세인 정갑동 씨는 5년째 적립용IRP 구좌(연말정산 세액 공제용) 에 3500만원 적립하던중 만 52세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 1억을 받아서 적립용 IRP구좌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대출금리가 너무나 오른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할려고 IRP구좌에서 목돈을 인출 할려고 했는데요.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① 만 54세 이전에 퇴직금을 뺄려면 적립 IRP전체 해지해야 하고, ②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3500만원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 위와 같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퇴직금 전용 IRP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금융사별로 IRP계좌 개설 가능
나. 퇴직나이에 따른 주의사항(만 55세 이상)
♣ 퇴직연금 인출 순서
① 세액공제 받지않는 납입 금액 |
② 퇴직금 원금 |
③ 세액공제 받은 금액 |
④ = ② + ③ 발생한 운용수익 |
이연과세 | - 10년 이내 수령: 30% 감면 - 10년 이상 수령: 40% 감면 |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소득세 3.3% ~ 5.5% |
★ 만 55세 이상이면 어느 연금계좌에도 수령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계획과 재산정도에 따라 다를 수 는 있습니다. |
※ ①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입금액: 연말정산 7백만 원 초과 ~ 1800만 원 이하
① 세액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금액(한도 1800만 원)
② 퇴직금 원금(세금 감면 30% ~ 40%)
③ 세액공제받은 금액(연금소득세 3.3% ~ 5.5% 연금소득세)
④ = ② + ③에 발생한 운용수익( 3.3% ~ 5.5% 연금소득세)
※ 그외 더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디테일한 내용은 이전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9.03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의 세금에 대한 모든 것 (A~Z)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의 세금에 대한 모든 것 (A~Z)
노후의 주요 축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한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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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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