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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뀌는 22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

by 자그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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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23년도 환급금)에서 금번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및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2025년까지

 

  나. 추가공제 바뀌는 주요 내용

  ☞ 추가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 ㆍ공연 등

 

 

[ 추가공제, 현행

 

(단위: 만원)

총급여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2억 이하
1.2억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
(총급여 x 20%, 300만원)
25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 ㆍ공연등 100 - -

 

 

[ 추가공제, 변경 후

 

 

★ 소득 구분 단순화

 

★ 추가공제 3개 항목 합계 한도로 변경

 

★ 도서ㆍ공연 등 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포함

 

★ 22.7.1 ~ 12.31 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80%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단위: 만원)

총급여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ㆍ공연등 -

 

 

  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 후
월세 세액공제 Max 12% Max 15%

 

 

  라. 그 외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공제 없음 15%
식대 비과세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고요.

 

소비를 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공제율 : 30%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13월의 급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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