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제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23년도 환급금)에서 금번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및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2025년까지
나. 추가공제 바뀌는 주요 내용
☞ 추가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 ㆍ공연 등
[ 추가공제, 현행]
(단위: 만원)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 1.2억 이하 |
1.2억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min (총급여 x 20%, 300만원) |
250 | 20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ㆍ공연등 | 100 | - | - |
▼
[ 추가공제, 변경 후 ]
★ 소득 구분 단순화
★ 추가공제 3개 항목 합계 한도로 변경
★ 도서ㆍ공연 등 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포함
★ 22.7.1 ~ 12.31 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80%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단위: 만원)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 ㆍ공연등 | - |
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 후 |
월세 세액공제 | Max 12% | Max 15% |
라. 그 외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후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공제 없음 | 15% |
식대 비과세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고요.
소비를 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 |
▶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 체크카드 공제율 : 30% | ||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13월의 급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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