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역가입자분들에게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 외에 안내문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및 허위 신청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조정기준이 변경되고, 우선 조정후 확정 소득으로 정산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정산제가 매년 4월경에 실시되었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새롭게 생소한 제도가 도입됨을 알려주는 안내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시기
구분 | 세부 내용 | |
직장 가입자 (소득 X 6.99%) |
▷ 전년 소득 3월 공단 통보 ↓ ▷ 4월 보험료에 조정 반영 ☞ 추가납입 또는 환급 발생 (건강보험료 정산) |
|
지역 가입자 |
소득 | ▶ 5월에 전년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 ▶ 10월 건강보험 공단 통보 ↓ ▷ 11월부터 보험료에 새롭게 적용 |
재산 | ▶ 6.1일자 재산세 과표 확정 ↓ ▶ 확정 과표액 10월 건강보험공단 통보 ↓ ▷ 11월부터 보험료에 새롭게 적용 |
★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O, 지역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사후정산제가 없었으나, 금번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도 재산과 소득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이 당해연도 5월과 6월에 소득세 신고 및 재산세 과표가 확정되어 공단에 통보는 10월에 되는 소득과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차 차이가 상당기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 내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는 2년 전의 소득과 재산으로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년 전에는 사업(장사) 잘 되었다가 1년 전에는 사업(장사)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2년 전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억울한 Case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반대의 case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 말고도 현재의 제도 중에는 폐업이나 실직, 재산 등의 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11월 조정까지 가지 않고 6~7월경에 미리 조정신 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코자 직장가입자처럼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조정제도 악용 사례 : 프리랜서는 일하는 A씨는 매년 수억대를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6월 ~ 7월 해촉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까지 하는 사례 ☞ 매년 일정시기에 해촉증명서 제출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직장가입자처럼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통해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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