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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금 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 정리 (a ~ z)

by 자그담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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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을 함께 보낸 직장에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년까지 마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수령할 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퇴직금은 급여계좌로 수령 지양: 세금 감면 없음

 

  가. 퇴직금 수령 방식

 

구분

(수령방식)
55세 미만

수령방식
(1가지만 가능)
55세 이상

수령방식
(3가지 다 가능)
비고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O 퇴직소득세
30~40% 감면
개인형 연금 IRP O O
급여계좌   O 세금 감면혜택
없음

 퇴직연금 DC형: 나이와 관계없이 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명예퇴직금 (명퇴금) 또는 위로금은 퇴직나이와 관계없이 원하는 계좌로 수령 가능

 

 

 

  나. 퇴직소득세 절감 범위

 

퇴직금 원금 퇴직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감면
(30~40%)
연금소득세

3.3% ~ 5.5%
(나이에 따라 다름)
※ 인출 순서는 퇴직금원금 소진 후 운용수익순

※ 퇴직소득은 수령기간 10년 이내 30% 감면, 11년 이상부터는 40% 감면

 

 

다. 퇴직연금 수령 중 중도 인출 시에는?

 

▶  8천만원 퇴직금, 연금구좌 납입 후 수령중에 ◀
● 4천만원 5년간 수령시 ● 4천만원 중도 인출시
30% 세금 감면 인정 세금감면없이
퇴직소득세 징구
(기타소득세 16.5%)

 

 

  라. 연금계좌 수령 시 이점 vs. 급여계좌 

 

    ♣ 수령기간에 따라 30% ~ 40% 감면 혜택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이 적립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령 시 과세되는 효과

 

 

  마. 퇴직금의 연금 수령 조건

 

    ♣  퇴직연금(연금저축, IRP)으로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한해 수령 한도액 있음

 

 

[연간 연금 수령한도 산정식 및 사례]

 


■ 당해년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


:  연금계좌의 평가액(총금액) / (11-연금수령 연차수) X 120%

☞ 최소 10년 이상 수령 의미



(사례 예시)

● 55세인 정갑동 씨는 퇴직금 1억을 연금계좌 이체 시

정갑동씨의 첫해 연간 연금수령액은?



● 첫해 연도 연금수령액

: 1억 / (11-1) X 120% = 1200만원




● 두번째 연도 연금수령액

① 평가액산출 : (1억 - 첫해 지급액 1200만원) + 운용수익 200만원 일때



② 9000만원 / (11-2) X 120% = 1200만원
★ 매년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다만 운용수익 이율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연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을 수령 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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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4세 이하 퇴직 시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 수령토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곤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52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기존 IRP 계좌 운영 + 퇴직금 입금)

 

 

 2.  IRP 연금 계좌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

 

  가. 퇴직나이에 따른 주의사항(만 54세 이하)

 

▶ 만 54세 이하인 경우 ◀

[퇴직금, 퇴직연금 DB, DC)
IRP계좌로만 수령 가능
(두종류 IRP계좌 있음)
① 적립IRP 계좌

-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② 퇴직 IRP계좌

- 퇴직금 전용

★ 문제는 만 54세 이하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문제점



- 적립IRP는 만 54세 이하에는 목돈 인출 불가능

- 만약 해지시에는 전체계좌를 해지하여야 함

- 또한,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받음




● 사례로 보는 예시(문제) 


※ 사례) 만 52세인 정갑동 씨는 


5년째 적립용IRP 구좌(연말정산 세액 공제용) 에 3500만원 적립하던중 만 52세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 1억을 받아서 적립용 IRP구좌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대출금리가 너무나 오른 아파트 담보대출을 상환할려고 IRP구좌에서 목돈을 인출 할려고 했는데요.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① 만 54세 이전에 퇴직금을 뺄려면 적립 IRP전체 해지해야 하고,

②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3500만원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위와 같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퇴직금 전용 IRP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금융사별로 IRP계좌 개설 가능

 

 

  나. 퇴직나이에 따른 주의사항(만 55세 이상)

 

     ♣ 퇴직연금 인출 순서

 

① 세액공제
받지않는
납입 금액
② 퇴직금
원금
③ 세액공제
받은 금액
④ = ② + ③ 
발생한
운용수익
이연과세 - 10년 이내 수령: 30% 감면


- 10년 이상 수령: 40% 감면
연금소득세

3.3%
~
5.5%
연금소득세

3.3%
~
5.5%
★ 만 55세 이상이면 어느 연금계좌에도 수령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계획과 재산정도에 따라 다를 수 는 있습니다.

※ ①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입금액: 연말정산 7백만 원 초과 ~ 1800만 원 이하

 

 

① 세액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금액(한도 1800만 원)

 

② 퇴직금 원금(세금 감면 30% ~ 40%)

 

세액공제받은 금액(연금소득세 3.3% ~ 5.5% 연금소득세)

 

④ = ② + ③에  발생한 운용수익( 3.3% ~ 5.5% 연금소득세)

 

 

※ 그외 더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디테일한 내용은 이전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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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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