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역대 정부에서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약 560만 명)
금년에는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최종 30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의 3대 연금 축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기초연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는가?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용 시기만 남았습니다. 아마 임기 내에 단계별로 인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선정 시, 소득에 100% 반영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에는 50%가 반영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개인연금(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은 지금까지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에는 미 반영되었는데,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반영 검토를 통보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적연금도 반영을 검토 중에 있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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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 다른 연금보다 좋은점은 기초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때 소득요건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요건 전혀 반영되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율만큼 매년 인상되기에 돈의 가치가 유지되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 기초연금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겁니다. ★ |
※ 22년 기초연금 307,500원인데 물가인상률(`22년 물가상승률을 5.2%라고 가정 시) 반영하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323,490원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vs. 주택연금 핵심 비교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
- 소득평가액 항목 및 산정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 및 산정방법
- P값이란: 고급 자동차, 회원권
- 재산의 증여나 기부에 대한 평가방식
- 사례 계산을 통한 소득인정액 구하는 법
-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
-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
1.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vs. 주택연금 핵심 비교
구분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
주택 연금 |
개인 연금 |
물가인상율 반영여부 | O | O | X | X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심사시 반영여부 |
X | O (100%반영) |
X | 반영 검토중 |
건강보험료 부과시 반영여부 | X | O (50%반영) |
X | 반영 검토중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반영여부 | - | O | 부채로 공제 항목 | O |
※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식하여 공제항목
★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가구에 지급
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80만원 | 288만원 |
※ 소득인정액은 매년 증가
[※ 참고) 소득인정액 증가 추이]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 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 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증가율 | 8.0% | 14.1% | 6.5% |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신청하셔야 되고, 재산이나 소득이 변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고 P값을 적용하는 것
소득 | + | 재산 | α | p값 |
평가 | 소득환산평가 | 적용 |
※ P값은 회원권 등 사치품 항목
라.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or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 1355번으로 문의 및 신청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소득에 대한 평가,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P값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3. 소득평가액 항목 및 산정방법
가. 소득 평가소득 항목
소득평가 항목 (7가지)의 합 = 소득평가액 | ||
① 근로소득 | ② 기타 사업소득 | ③ 임대소득 |
④ 이자소득 | ⑤ 연금소득 | ⑥ 공적이전 소득 |
⑦ 무료임차소득 | - | - |
▼
① 근로소득 평가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
☞ 불규칙적 일당제 일자리,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소득은 제외
기본공제 | 추가공제 |
103만원 | 기본공제 후 잔액 30% 추가 공제 |
※ 근로소득 평가액 산정 예시 근로소득이 매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 - 기본공제 103만원) + (기본공제 후 잔액 97만원 X 30% 추가공제) ▼ 근로소득 최종평가액 = 679,000원 |
② 기타 사업소득 평가
♠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얻어지는 소득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반영
③ 임대소득 평가
♠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
☞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 공제 후 소득
※ 임대소득 평가액 산정 예시 |
임대 소득이 매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 (100만원X42.6%)]) ▼ 임대 소득 최종평가액 = 574,000원 |
④ 이자소득 평가
♠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본공제액 매월 4만 원
※ 이자 소득 평가액 산정 예시 |
이자 소득이 매월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만원 - 4만원 ▼ 이자 소득 최종평가액 = 10,000원 |
⑤ 연금소득 평가
♠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연금(IRP) 소득 100% 반영
☞ 국민연금은 제외
⑥ 공적이전 연금소득 평가
♠ 국민연금, 보훈급여, 산재급여 등 100% 반영
⑦ 무료 임차 소득 평가
♠ 자녀 소유의 공시 가격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APT, 단독주택 공시 가격 조회는 국토부, 그 외 일반건축물은 위택스에서 확인
☞ 부부 중 한 명만 자녀 집에 거주해도 무료 임차소득 발생
※ 무료임차소득 평가액 산정 예시 |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고 가정시, 6억원 X 0.78% ÷ 12개월 (6억 X 0.78% ÷ 12) ▼ 무료임차소득 최종평가액 = 390,000원 |
[※ 참고) 아파트 공시 가격 조회]
▶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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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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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주택연금,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 |
★ 지금까지는 소득의 평가항목 및 평가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 및 산정방법
가. 재산 환산 평가 항목
재산 환산평가 항목 | |
일반 재산 ▼ |
금융재산 ▼ |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분양권,자동차 등 |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
나. 재산의 환산평가 구하는 계산식
▶ 재산환산평가 공식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x 4% (환산평가율) ÷ 12개월 = 월별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 산출 |
★그러면, 지금부터 재산항목별로 소득으로 환산 평가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 평가
구분 | 소득 환산평가 내용 |
○ 토지, 건축물, 주택 | ▷ 공시지가 적용 |
○ 임차보증금 | ▷ 주거: 95% 반영 ▷ 비주거: 100% 반영 |
○ 자동차 | ▷ 중고차 가격 |
※ 임차보증금: 남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액
▼
[※ 참고) 재산의 지역별 기본공제 현황]
구분 (기본재산)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군 등) | 135백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백만원 |
농어촌 | 72.5백만원 |
②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평가
구분 | 소득 환산평가 내용 |
○ 예금,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 ▷ 연금보험, 샘명보험, 화재보험, 질병보험 등의 해지환급금액 ▷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받은 보험금도 포함 |
※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자녀 등 제삼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자가 본인이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귀속
③ 부채 항목 및 평가
부채 항목 | |
○ 부채 항목: 은행권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
|
▷ 은행권 대출: 100% 부채 인정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50%까지 부채 인정 ▷ 주택연금, 농지연금: 100% 부채 인정 |
※ 주택연금은 소득평가 시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부채에는 100% 인정
★ 지금까지 소득에 대한 평가,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마지막 항목은 P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P값이란: 고급 자동차, 회원권
구분 | 평가 내용 |
○ 고급자동차 | ▷ 배기량 300CC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단, 10년 이상된 차량 및 생업을 위한 차량은 제외 |
○ 회원권 | ▷ 요트, 콘도, 골프, 승마등의 회원권 |
▼ 보유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 |
★ 마지막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부 시에는 평가는 어찌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재산의 증여나 기부에 대한 평가방식
재산 증여 나 기부시 평가 |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나 기관에 기부시에도 자연적소비금액(월 250만원, 부부기준) 정도를 제외하고는 증여자의 기타증여재산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는 점 유의 ☞ 2011년 이후 위 조항 적용 ▼ |
|
자녀에게 2억 증여 → 본인재산평가 재외되는 시기산정 2억 ÷ 250만원 = 80개월 소요 (2억 ÷ 월 자연적소비금액) 즉, 자녀에게 증여한 2억이 본인재산 평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증여 후 6년 6개월이 지나야 소멸 |
※ 자연적 소비금액: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따라서, 증여계획이 있고 기초연금 수령하기 위해 재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한다면 미리 서두르는 게 바람직함
★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항목 및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계산방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사례 계산을 통한 소득인정액 구하는 법
[정갑동 씨의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
▶ 정갑동 씨 사례 ◀ ○ 나이: 만 64세(부부 동갑) ○ 거주지: 전주시 ○ 평가년도 : `23년 신청 기준 |
||
▼ |
||
○ 소득 |
근로소득 | ▷ 남편: 200만원 ▷ 아내: 100만원 |
국민연금 | ▷ 남편 75만원 수령 예정 | |
+ | ||
○ 일반재산 | APT | ▷ 공시가격 : 4억 ☞ 시가는 6억 내외 |
+ | ||
○ 금융재산 | 예적금 | ▷ 1억원 |
보험해지 환급금 (예상) |
▷ 8천만원 | |
- | ||
○ 부채 | 주택담보 | ▷ 거주하는 주택 담보: 1억원 |
+ | ||
○ 자동차 | 쏘렌토 15년식 |
▷ 중고차 가격: 1.5천만원 |
[※ 참고) `22년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22년 기준) |
180만원 | 288만원 |
▼▼▼
[소득인정액 산출 실제 계산]
구분 | 계산식 | 항목별 소득인정값 (월 환산액) |
① 근로소득 | ○ 남편: (200만원 - 103만원) * 70% ○ 아내: 소득이 공제액 103만원 이하이므로 제외 |
679,000원 |
② 국민연금 | ○ 남편 국민연금 100% 반영 | 750,000원 |
③ 개인연금 | ○ 없음 | - |
+ | ||
④ 재산소득 | ○ (APT 400백만원 + 자동차 15백만원) - 중소도시 기본공제 85백만원 = 330백만원 |
|
+ | ||
⑤ 금융재산 | ○ (예적금 100백만원 + 보험해지 80백만원) - 기본공제 20백만원 = 160백만원 |
|
- | ||
⑥ 부채 | ○ 주택담보대출 100백만원 100% 반영 | |
▼ | ||
⑦ 재산/부채 월할 소득인정액 | ○ 산식: ④ + ⑤ - ⑥ 재산 330백만원 + 금융 160백만원 - 부채 100백만원 = 390백만원 X 4% ÷ 12개월 |
1,300,000원 |
▼ |
||
⑧ 소득인정액 (최종값) | = ① + ② + ⑦ | 2,729,000원 |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출액 값(2,729,000원) 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값(부부가구 기준 2,880,000원) 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선정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소득역전 방지 제도로 인하여 소득인정 기준액과 소득인정 산출 값의 차액만큼만 수령 가능합니다. (2,880,000원 - 2,729,000원 = 151,000원)
그러나, 소득인정 기준액이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인상됩니다.
`23년도 소득인정 기준액을 부부가구 기준으로금년보다 5%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23년도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금년보다 144,000원 증가한 3,032,000원이 될 것으로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증가 추이]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 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 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증가율 | 8.0% | 14.1% | 6.5% |
8.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9.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
기초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매월 64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점(기초 40만 원 인상후)
매년 기초연금이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어서 돈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인상되기에 돈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조건 타내야 하는 나의 소중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미리미리 기초연금을 타기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셔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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