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 투자의 수익률은 제쳐놓고서, 연금저축이나 보험 등 연금 관련한 수익률만을 따져보았을 때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좋은 상품은 없을 듯합니다.
한때 언론에 강남의 많은 주부 분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올정도였으니깐요.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노후대비가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곤 합니다.
노후대책은 다층구조로 준비하라고들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그러나, 문제는 위 항목들은 서로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얽히고설켜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죠. 반면에 주택연금은 그러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약정을 한 주택 가격 대비 실 수령금액의 손실이 크고, 효율성이 무척이나 낮습니다. 그렇기에, 주택연금의 최후로 보루로 활용하는 노후대책 방안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 제 이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주택연금의 장ㆍ단점
2022.05.13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주택연금의 모든 것 정리(장ㆍ단점)
개인연금이나 저축 (예금ㆍ적금 자산)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처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나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반영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듯, 하나하나의 항목이 별개가 아니라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받고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언급할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마다 사는 지역, 소득, 재산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노후대책을 계획하는데 이 짧은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조건
- 국민연금 추후납부금액 및 기간
-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의 장ㆍ단점
1.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는 소득의 9%를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예외인 경우 존재
↓
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구분 | 내용 | 비고 |
○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 연금납부 자격 유지 |
○ 결혼, 출산, 육아등올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 ▷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거나 수령중일 때는 국민연금납부 대상에서 제외 | ○ 전업주부 |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위와 같은 경우인,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와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못한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해 주며, 납입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였거나, 국민연금 납부제외자들처럼 이전기간에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함. |
▼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자녀가 만 18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1회 납부 한후, 납입을 중단해서 추후에 못낸 기간만큼 추후납부를 부모가 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추후납부제도가 재테크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
위와 같이 추후납부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후납부기간을 제한하지 않던것을 1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조건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추후납부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한 적 없는 사람은 → 먼저, 국민연금 임의 가입한 후 →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신청하여야 함
나. 이전에 국민연금을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함
♣ 최대 10년 추후납부 가능
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 일시금을 반납하면 신청 가능
♣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 가능자: 납부자가 60세 이전 사망 또는 해외 이민
♣ `99년 이전에는 누구나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었음.
3. 국민연금 추후납부금액 및 기간
구분 | 내용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추후납부 가능 금액 | ▷ 추후납부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 희망 개월 수 ☞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 |
○ 일시납 및 분납여부 | ▷ 일시금 납부 가능 & 60개월 분납도 가능 | |
○ 추후납부 가능 기간 | ▷ 최대 10년 (120개월)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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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 임의가입자 |
○ 추납보험료 상한선 제한 | ▷ 최소 90,000원 ~ 최대 452,700원 |
○ 추후납부 가능 기간 | ▷ 최대 10년 (120개월)까지 |
★ 그러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은 길게 하느냐?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4. 국민연금 추후납부기간의 장ㆍ단점
[사례를 통한 추납 기간의 유ㆍ불리 여부]
▶ 정갑동씨의 추납 사례를 통한 유ㆍ불리여부 확인 ◀ ● 추납 가능 금액을 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추후 납부기간이 길면 좋은지? 아니면 짧으면 좋은지 여부는? |
▼
[국민연금 예상 월액표, 출처: 국민연금공단]
▲
▼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을 납하더라도 매월 9만원 = 20년 납입했을 경우와 vs. 매월 18만원 = 10년 납입 했을 때 ▼ 동일한 금액을 기간을 달리해서 납입한 예시를 보게되면 20년 납입의 경우 373,000원 국민연금 수령 10년 납입이 경우 243,230원 수령하므로 국민연금은 무조건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 그러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마냥 좋은 것만 일까요?
결론은 YES도 NO도 아닙니다.
각 개인의 상황을 먼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민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에 추가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초연금수급자 산정 시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반영되기에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이 확정되었고,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기초연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갈수록 기초연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 개인별로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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