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알아두면 좋을 내용]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총정리

by 자그담 2022. 8. 25.
반응형

국민연금이 최근 다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수학자라도 기억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록 복잡할지라도 기본 연금 산정 계산식을 이해하여야만 노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급여액(수령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렵더라도 차분히 하나하나씩 읽고 원리를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 목차

 

  1.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계산식
  2.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 미치는 항목
  3. 국민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활용법

 

 

 

1.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계산식

 

  가. 산정 계산식

 

[노령연금 산정 계산식]

- 국민연금공단(알기 쉬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 산정 계산식]

 

★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의미 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략히 도식화 해보면

 


소득대체률 X (A값 + B값) 



(1 + 0.005 X 20년 초과월수 / 12월)


즉, 소득대체율에 A값 B값을 더해서 곱하고 20년 초과월수를 년단위로 환산해서 5%씩 적용한 값이 연금수령액이 된다는 의미

※ A값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값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디트 포함)

 

 

▶ 연금종류별 지급 연금액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위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변수 요인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득대체율

두 번째) A값, B값

세 번째) 가입기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 미치는 항목

 

  가. 소득대체율

 


▶ 개념 정리 ◀

소득대체율이란 수령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의 몇%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풀이해 보면


내 생애 평균소득액이 200만원이고
소득대체률이 50%라면

내 연금수령액은 100만원이 된다는 뜻임.

 

★ 그러나, 연금을 25년 가입했다면 사회초년생 때 월급과 현재의 월급 액수가 차이가 큰데요. 단순히 이를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입연도별로 소득을 재평가합니다. 즉, 당시 소득을 현재의 소득가치로 환산해서 평균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 재평가율이라고 부릅니다.

 

 

  나. 연도별 소득 재평가율

 

년도별 재평가율
[년도별 재평가율]

 

 


저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95년에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95년 당시 월급을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5년 재평가율 2.880를 곱하면

현재가치로 230만원으로 환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평균급여액에 년도별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다. 소득대체율의 변화

 

구분 `88년 `98년 `07년 `28년
소득대체률 70% 60% 매년 1%씩 하향 40%

▶ 국민연금 최초 생길 때에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는 소득대체율이였는에요. 점차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져서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생애 평균소득의 40%만을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반응형

 

  라, 소득대체율 연도별 상수값 적용

 

소득대체율 상수값
[소득대체율 상수값]

 

▶아래 표, 연금수령액 산정식을 보시면

연도별로 다른 상수값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산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대한 기본 이해를 되었으면은요.

 

 

★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국민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활용법

 

  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활용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개념 정리 ◀



♣ 반환일시금 제도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조기사망등으로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이러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은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년도 초반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가 지금 다시 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은 당시의 소득대체율(약 70~60%대)이 회복된다는 뜻 입니다.


 

 

  나. A값과 B값의 이해하고 활용하기

 


▶ A값, B값 개념 이해 ◀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값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예를 들어,

22년 A값이 268만원


갑동씨의 B값이 210만원

을동씨의  B값이 420만원

이라고 할 때


○ 갑동씨의 A+B값의 합은 478만원

○ 을동씨의 A+B값의 합은 688만원


▶ 갑동씨와 을동씨의 A값 + B값의 합 차이는
1.44배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예상 국민연금 지급 월액 예정표(40년 가입 기준)를 보면은

 

갑동 씨의 B값 210만 원의 수령액은 962천 원

을동 씨의 B값 420만 원의 수령액은 1,385천 원입니다.

 

갑동 씨와 을동 씨의 B값의 차이는 두배인데 반해

 

국민연금 지급액 차이는 44%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B값의 차이 두배 vs 수령액 차이는 44%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사회 소득 재분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동 씨와 을동 씨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A값 > B값의 경우 A값 < B값의 경우
가입자의 평균값(A값)이 본인의 B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본다는 의미 가입자의 평균값(A값)이 본인의 B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본다는 의미

 

 

그럼 이러한 A값과 B값을 개념을 이해했다면,

 

직장인을 제외하고 주부나 학생처럼 임의가입을 하게 된다면 임의 가입금을 얼마를 해야 할까요?

 

 

  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활용 극대화

 

구분 임의가입
최저금액
임의가입
납최고금액
임의가입 가능금액 90,000 452,700원

 

    ▶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라는 특징상 최저금액을 납입하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좋으나,

    ▶ 각 개인 스스로의 국민연금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을 준비한다면 시중 어느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기에 개인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임의가입금액을 정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네요.

 

 

  라. 가입기간을 활용한 수령액 높이는 법

 

▶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식 ◀


○ 산식 : (1 + 0.005 
20년 초과월수 / 12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부터 매년 5% 수령액 증가




따라서, 가입기간을 길면 길수록 더욱 유리한 구조입니다.


 

★ 그러면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①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가입기간 연장

 

       ♣ 추후 납부 기간: 최대 10년

 

    ② 임의가입으로 가입 시작점 추가하기

 

       ♣ 임의가입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면 임의가입 1개월만  납입하고 중단한다면 나중에 이 시점부터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최대 10년) 가능합니다.

 

    ③ 임의계속 가입으로 65세까지 납입기간 연장

 

    ④ 출산, 군 복무, 실업크레딧 활용

 

        - 출산: 최대 50개월 연장 가능

        - 군 복무: 최대 6개월

        - 실업 크레디트: 최대 1년

 

   ⑤ 연기연금제도 활용하기

 

       - 최대 5년 연장(신청 횟수 제한 삭제)

       - 1년 연장 시 7.2% 수급액 증가

 

 

이상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 요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국민연금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vs.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영향 vs. 기초연금 산정 시 영향 vs. 건강보험료 추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