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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에 만들어진 농지연금 제도의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는 조치에 이어 금번 8.24일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민들이 더욱더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쉽게 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시행 배경
- 농지연금 가입 완화 내용
1. 시행 배경 : 농기계 구입 등 자녀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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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연금 가입 완화 내용
가,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 | 개정 후 |
담보가 잡힌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신청시 |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
※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 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수시 인출형 상품 : 총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나. 시행일자: `22.8.24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 ○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3., 2022. 8. 24.>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
짧은 소식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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