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읍ㆍ면을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ㆍ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22년 8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는 농지위원회 심의 & 농지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 농지원부 주요 변경 사항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농지취득 심사시 |
공무원 | 공무원ㆍ농업인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심사위원회 |
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소재지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ㆍ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획득: 신청 후 14일 이내
2. 농지원부 주요 변경 사항
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내용 | 시행일 |
○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22.8.18 |
○ 신고의무 부과 | 임대차계약, 농막,축사 등 설치시 신고의무 부과 (신설) |
`22.8.18 |
○ 작성 기준 | 농업인 (1천㎡) → 필지(모든 농지) |
`22.4.15 |
○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22.4.15 |
※ 농지원부(정의) :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여 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자료(`73년 도입)
나. 신고의무 부과 주요 내용
1)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
2)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 `22.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님
다. 농지 대장 변경 대상 및 주요 서류
신청 대상 | 첨부 서류 |
① 농지 임대차 ○ 임대차 계약ㆍ변경ㆍ해지 |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②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유사 등 |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③ 토지개량시설 설치 ○ 수로, 제방 등 |
○ 서류, 사진, 도면 자료 등 |
3.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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