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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 발표 안에서 만 0세와 1세 영아에게 공약사항인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보건 복지부에서는 23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약사항이자 경제정책 추진 방안으로 확정된 부모 급여가 23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간략하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비복, 아직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지도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는 사항이나 거의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만 0세 ~ 7세까지 보육수당 현황 ■
[21년 현황]
구분 | 21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
만 0세 | 20만월/월 | - |
만 1세 | 15만원/월 | |
만 2세 ~ 만 7세 |
10만원/월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다닐경우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금 되었음
▼
[올해, 22년 현황]
구분 | 22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
만 0세 | - | 30만원/월 |
만 1세 | - | 25만원/월 |
만 2세 ~ 만 7세 |
10만원/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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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3년 계획(E) ]
구분 | 23년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 | 70만원/월 |
만 1세 | - | 35만원/월 |
만 2세 ~ 만 7세 |
10만원/월 | - |
▼
[ 24년 계획(E) ]
구분 | 24년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 | 100만원/월 |
만 1세 | - | 50만원/월 |
만 2세 ~ 만 7세 |
10만원/월 | - |
영아 및 유아에 대한 보육수당, 영아 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체계가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지급체계 및 제도의 변화는 있지만 그 혜택은 늘어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전 제도가 심화되는 저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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