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가장 큰 축이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부부가 백년해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도 분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기준, 주택연금의 분할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기준
- 분할연금 급여 수준
- 국민연금 분할연금 궁금증 Q&A
- 주택연금 분할연금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기준
가.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지급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에 해당될 것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니였던기간 제외(가출, 별거 등)
[출생년도별 분할연금 지급 개시연령]
출생 년도 |
53년 ~ 56년 |
57년 ~ 60년 |
61년 ~ 64년 |
65년 ~ 68년 |
69년 이후 |
지급 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2. 분할연금 급여 수준
가. 지급 급여 수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분할 연금 급여수준 산식 ⓐ 혼인기간: 20년 ⓑ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 30년 ⓒ 노령연금 수령액 : 120만원 일때 ▼ 분할연금 계산식은? 120만원 x( 20년 / 30년) x 1/2 = 40만원 |
3. 국민연금 분할연금 궁금증 Q&A
Q : 이혼해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시? 분할연금 지속 수령여부는? |
A : 분할연금의 기본 취지는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하는것이기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분할 연금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국민연금 원 가입자도 분할연금 수령, 상대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 수령 중 국민연금 원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여부는? |
A : 국민연금 가입자가 분할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연금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이혼한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는 연금은 소멸됩니다. |
Q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에,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는? |
A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다시 원 연금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일명 유턴 연금이라고 불리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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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의 경우에,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
A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다시 귀속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됩니다. |
Q : 국민연금 혹은 그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일시금 수령시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
A: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시에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분할연금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외 공적연금은 일시금 수령시에도 규정이 있어 분할연금이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
Q : 국민연금 혹은 그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일시금 수령시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
A: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시에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분할연금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외 공적연금은 일시금 수령시에도 규정이 있어 분할연금이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
4. 주택연금 분할연금
♣ 주택연금의 분할연금은 대출상품의 일종이므로 분할연금제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 중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 명의를 한편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에 주택연금 수령은 이혼 과정 중 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주택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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