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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일정 자격에 한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가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고, 일부는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내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신청 방법(사이트)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내용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22.11.24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않는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은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
나.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국가지원, 최대 5년간
[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출처: 고용노동부) ]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는 제도 ○ 0명 ~ 49명까지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 시행일자(예정) : `22년 11월 24일 이후
☞ 8.16일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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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천원]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준 보수액 |
1,820 | 2,080 | 2,340 | 2,600 |
월 보험료 |
40.9 | 46.8 | 52.6 | 58.5 |
월 실업급여 |
1,092 | 1,248 | 1,404 | 1,560 |
지원 비율 |
50% | 30% | ||
지원액 | 20.4 | 23.4 | 15.7 | 17.5 |
+
기준 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 보수액 |
2,860 | 3,120 | 3,380 |
월 보험료 |
64.3 | 70.2 | 76.0 |
월 실업급여 |
1,716 | 1,872 | 2,028 |
지원 비율 |
20% | ||
지원액 | 12.8 | 14.0 | 15.2 |
3. 신청 방법(사이트)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마당 ( https://www.sbiz.or.kr/sup/main.do )
☞ 현재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지만 조만간 모든 소상공인으로 리뉴얼 예정.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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