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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종합)

by 자그담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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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22.8.22일부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청년월세 특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오늘은 금번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핵심 내용 요약

 

구분 내용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청년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지원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 `22 ~ `24년 한시사업

▷ 신청: 22.8월 ~ `23.8월, 1년간

▷ 지급: `22.11월 ~ `24.12월, 3년간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 및 요건(세부)

 

  가.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 가능

 

  나.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보증금 월세 환산 ◀


☆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 월세 환산식 ◁

ⓐ 보증금 월세 환산: 2천만원 x 2.5% ÷ 12개월 = 41,666원

+

ⓑ 월세: 650,000원

ⓒ =   + ⓑ=41,666원 + 650,000원 = 691,666원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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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 소득 산정 기준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22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3.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가.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월별 분할 지급

 

  나.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시 월세 지원 중지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원

 

 

4. 청년월세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22.8월 ~ `23.8월까지 연중 수시 지원 가능

 

  나. 지급: 10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지급 개시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 계산

 

   ▶ 마이홈 포털 ( https://www.myhome.go.kr/ )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마이홈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사이트 모의계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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