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22.8.22일부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번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핵심 내용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청년 |
○ 지원 금액 |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지원 |
○ 소득 요건 |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 사업기간 | ▷ `22 ~ `24년 한시사업 ▷ 신청: 22.8월 ~ `23.8월, 1년간 ▷ 지급: `22.11월 ~ `24.12월, 3년간 |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 및 요건(세부)
가.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 가능
나.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보증금 월세 환산 ◀ ☆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 월세 환산식 ◁ ⓐ 보증금 월세 환산: 2천만원 x 2.5% ÷ 12개월 = 41,666원 + ⓑ 월세: 650,000원 ⓒ = ⓐ + ⓑ=41,666원 + 650,000원 = 691,666원으로 지원 조건에 해당됨 |
다. 소득/재산요건
▼
▷ 소득 산정 기준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
▼
[22년 기준 중위소득]
3.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가.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월별 분할 지급
나.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시 월세 지원 중지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원
4. 청년월세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22.8월 ~ `23.8월까지 연중 수시 지원 가능
나. 지급: 10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지급 개시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 계산 ※
▶ 마이홈 포털 ( https://www.myhome.go.kr/ )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둡시다]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 2022.08.24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가입이 용이해짐 (담보 농지) (0) | 2022.08.24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1인 자영업자 → 모든 자영업자) (0) | 2022.08.22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0) | 2022.08.21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 주택연금 분할연금 여부는? (0) | 202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