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023년 건강보험료율 결정되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급여 빼놓고는 오르지 않는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쉽고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발표 될 때
인상요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요율의 인상입니다.
두번째는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의 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요율 인상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과점수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안)
가. 인상 내역
구분 | `22년 | `23년 | |
건강보험료율 | 6.99% | 7.09% | |
등급별 부과점수 | 등급점수당 x 205.3원 |
등급점수당 x 208.4원 |
▼
[사례 예시를 통한 실제 인상액 계산]
2. 직장가입자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정갑동 씨 예시 ◀ ● 매월 건강보험료(회사분 + 본인부담분) 그동안 정갑동씨는 연봉 34,500,000원에 대해서 매월 200, 963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음 (34,500,000원 x 6.99%/12개월) |
▼ 그럼 `23년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어떻게 될까요? |
● 23년 건강보험료 산출식 34,500,000원 x 7.09% /12개월 = 203,838원 단순하게 봤을 때 위 정갑동씨의 경우에 매월 2,875원, 년 34,500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군요. |
※ 건강보험료액 산출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기준입니다.
※ 세법 개정(예정) 식대 비과세 금액(10만원 → 20만원) 미 감안
★ 그러면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얼마만큼 인상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 가입자 사례
가. (인상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정갑동 씨 예시 ◀ ■ 재산 : 과세표준 400백만원 APT 보유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 소득 : 년 21백만원 있다고 가정 |
|
● 건강보험료(재산부문) | ▷ 보험료 산출 ① 400백만원 APT = 등급별 부과점수 757점 → 757점 X 205.3원 = 155,412원 |
● 건강보험료(소득부문) | ② 년 21백만원 X 6.99%/12개월 = 137,334원 |
보험료 합계 [(③ = ①+②) X 12.27%] |
③ 최종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92,746원 + 33,943원 = 328,666원 |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단계: 1 ~ 60단계
▼
나. (인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정갑동 씨 예시 ◀ ■ 재산 : 과세표준 400백만원 APT 보유 (과세표준: 공시가의 60%) ■ 소득 : 년 21백만원 있다고 가정 |
|
● 건강보험료(재산부문) | ▷ 보험료 산출 ① 400백만원 APT = 등급별 부과점수 757점 → 757점 X 208.4원 = 157,759원 |
● 건강보험료(소득부문) | ② 년 21백만원 X 7.09% /12개월 = 139,299원 |
보험료 합계 [(③ = ①+②) X 12.27%] |
③ 최종보험료 산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97,058원 + 36,449원 = 333,507원 |
★ 문제는 보이지 않는곳에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앞으로 산재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인상이 매년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해가 갈수록 그 금액이 누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방에 작은 구멍이 점점 더 큰 구멍으로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요율 추이: `18년 6.24% → `19년 6.46% → `20년 6.67% → `21년 6.86% → `22년 6.99% → `23년 7.09%
둘째) 지금은 한시적으로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한시적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 공시가격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째)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이 현재 거의 고갈지경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2.27% 만큼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그 인상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장기요양보험액도 만만하게 볼 금액이 아니게 되는것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요율 추이: `21년: 11.52% → `22년 12.27%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 등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절대 자격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어떻게든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의 세금에 대한 모든 것 (A~Z) (1) | 2022.09.03 |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 예산안) (0) | 2022.09.02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모든 것 (A~Z) (0) | 2022.08.30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2) | 2022.08.28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심사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부부 각자 or 합산)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