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주요 축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한창 일할 때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후에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라는 의구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세금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 목차
- 노후대책 연금 다층 설계 및 연금의 종류
- 납입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 ▶ 연금수령 시 과세
- 세금과 관련이 없는 연금 종류: 비과세
- 연금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저축 및 개인형 연금 IRP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 퇴직연금 세금 계산
- 연금계좌 내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 등
-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1. 노후대책 연금 다층 설계 및 연금의 종류
5층 | 주택연금 | ○ 주택을 담보는 받는 연금 ☞ 농지연금도 포함 |
4층 | 개인연금 | ○ 연금보험,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
3층 | 퇴직금(연금) | - |
2층 |
공적연금 (5대) |
○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1층 | 기초연금 | ○ 대한민국 국적자, 만 65세, 하위소득 70%이하 |
★ 그럼 연금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고 또한 어떻게 과세될까요?
여러 가지 연금들에서 노후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연금을 적립할 때 세금이 부과되었냐?(환급 포함)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할 때에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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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종류]
2. 납입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 ▶ 연금수령 시 과세
가. 퇴직금
● 퇴직금 | ▷ 퇴직금이 적립될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되어지나, 퇴직금을 퇴직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전환 수령시에 과세 |
나.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 노령연금, 연금저축, IRP | ▷ 세금이 부과된 금액으로 납입은 하지만 연말정산등에서 세금을 환급받기에 납입기간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간주 ☞ 연말정산 |
※ Point :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가 되지 않음
3. 세금과 관련이 없는 연금 종류: 비과세
● 기초연금 | ▷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복지재원이기에 비과세 |
● 주택연금, 농지연금 | ▷ 부동산이나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기에 비과세 |
● 장애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수령, 유족연금 수령시 비과세 |
● 연금보험 | ▷ 보험사에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일정조건 충족시(예: 10년납 등)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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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시 과세 vs. 비과세 되는 연금 구분 ◀
● 과세 | ▷ 노령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
● 비과세 | ▷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 단,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4. 연금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구분 | 소득종류 | 과세방법 |
● 노령연금, 연금저축, IRP | ▷ 연금 소득 | ▶ 종합과세 ※ 종합과세 포함 항목 - 이자 ㆍ 배당소득 - 근로 ㆍ 사업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 퇴직연금 | ▷ 퇴직 소득 | ▶ 퇴직금 일시 수령 → 분류과세 ▶ 퇴직연금 수령 →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
※ 과세방법에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정해진 세율로 따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
※ 분류과세는 퇴직금, 양도세 등 비특정적으로 일시에 소득 발생 시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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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연금은 납입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환급이 되면, 실제 연금 수령시기에 과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연금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 항목별로 실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5.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구분 | `98년 ~ `01년 | `02년 이후 |
보험료 납입기간 | 소득공제 미적용 |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
연금 수령 기간 | 비과세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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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산 사례 ◀
▶ 정갑동씨의 사례 ◀ ● 연금 납입기간: 30년 ● 연금 수령액(월) : 1,100,000원 (년 13,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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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대상액 산출 - ~`01: 미적용 - `02년~: 적용 |
● 11년 납입(비과세) 년 납입액 X (비과세기간 ÷ 총납입연수) = 1,320만원 X (11÷30) = 484만원 |
● 19년 납입(과세) 년 납입액 X (비과세기간 ÷ 총납입연수) = 1,320만원 X (19÷30) ▶ 836만원 |
② (차감) 본인 인적공제 |
- | ● 본인인적공제 ▶ 150만원 |
③ (차감) 연금소득공제 |
- | ● 산출식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금액의 20% = 490만원 + (836만원-700만원)X20% ▶ 517.2만원 |
④ 과세표준금액 산출 (④=①-②-③) |
836만원 - 150만원-517.2만원 ▶ 168.8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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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 적용세율 |
- | 6% 적용 |
산출 세액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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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④X⑤ 산출세액 |
168.8만원 X 6% ▶ 101,280원 |
|
⑦ (차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101,280원 - 70,000원 ▶ 31,280원 |
|
⑧ = ⑦ 최종 과세액 |
▶ 31,280원 ◀ | |
★ 결론 ★ 즉, 연금을 30년 납입하고 매월 110만원 노령연금을 수령 시 과세액은 년 31,280원 부과. 생각보다 세금이 낮습니다. |
★ 과세대상 금액이 년간 대략 8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
[※ 연금소득공제 표, 22년 기준]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년 700만원 한도) |
[※ 소득세율 표, 22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백만원 이하 | 6% | - |
46백만원 ~ 88백만원 |
15% | 1.08백만원 |
88백만원 ~ 150백만원 |
24% | 5.22백만원 |
이하 생략 ~ | - | - |
★ 다음은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연금 IRP의 세금 계산 사례입니다.
6. 연금저축 및 개인형 연금 IRP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가. 납입기간 동안 13.2% ~ 16.5% 세액공제(연말정산)
나. 총 납입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22년 7백만 원 → `23년 9백만 원 상향 예정
다.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3.3% ~ 5.5% 저율 분리과세
※ 노령연금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과세된다는 의미
라. 연금 수령액이 년 총 1,200만 원 초과 시, 전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됨
연령 | ~ 69세 | 70 ~ 79세 | 80세 ~ |
연금소득세 (지방세포함) |
5.5% | 4.4% | 3.3% |
※ Point) 총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받는 7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적용
[※ 현행, 22년 기준]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400만원) |
16.5% |
1.2억 이하 |
13.2% | |
1.2억 초과 |
※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백만 원 한시 적용 중
[※ 개정 예정, 23년]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
13.2% |
※ 나이 구분 없이 전 연령층 연금저축 + IRP세액공제 한도 상향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3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상향
2022.08.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 원 → 6백만 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7. 퇴직연금 세금 계산
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이체 → 연금수령 가능
나.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방식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급여 → 연금계좌 이체 → 퇴직연금으로 수령 |
● 분류 과세 | ● 퇴직소득세 발생 X (연금소득세 발생) ● 일시금 수령시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 ~ 40% 절세 |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표 기준 적용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12} x 근속연수
★ 구체적인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및 퇴직소득세 산정 계산식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2022.08.1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23년부터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 최대 1000만 원 절감
★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 계좌에는 이렇듯 다양한 과세율을 지닌 연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비과세 되는 연금액, 퇴직급여가 이체된 퇴직급여 등 과세율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양한 과세율을 가진 연금액들은 어떤 순서로 지급될까요?
8. 연금계좌 내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 등
지급 순서 | 내용 | 과세여부 |
① 순위 | ▷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된 금액 ☞ `22년 기준 세액공제 7백만원을 초과 ~ 1,800만원 이하 |
● 비과세 |
② 순위 | ▷ 퇴직급여 이체된 금액 | ● 연금소득세 발생 ☞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
③ 순위 | ▷ 세액공제 받고 납입된 금액 ☞ 세액공제 7백만원 이하 (연말정산) |
● 연금소득세 발생 (5.5% ~ 3.3%) |
④ 순위 | ▷ 운용수익 | ● 연금소득세 발생 (5.5% ~ 3.3%) |
★ ③ + ④ 합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 주의 필요 |
▼▼▼
★ 다시 한번 연금종류별 과세여부를 한 표로 정리해 보면
[ 연금종류별 과세 vs. 비과세 종합]
비과세 | 과세 | 적용 세율 |
`01년 이전 납입 공적연금 |
`01년 이후 납입 공적연금 |
각종공제 차감 후 소득세 과표구간 적용 (6.6% ~ 49.5%) |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율 x 60% ~ 70% |
|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계좌 ☞ 700만원 초과 ~ 1,8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 운용수익 ☞ 700만원 이하 |
연수령액 1,200만원 이하 5.5% ~ 3.3% ☞ 초과시 종합소득과세에 전체금액이 합산 |
9.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미치는 영향
2022.08.2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알아둡시다]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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