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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의 세금에 대한 모든 것 (A~Z)

by 자그담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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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주요 축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연금 IRP), 퇴직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한창 일할 때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후에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라는 의구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세금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 목차

 

  1. 노후대책 연금 다층 설계 및 연금의 종류
  2. 납입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 ▶ 연금수령 시 과세
  3. 세금과 관련이 없는 연금 종류: 비과세
  4. 연금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5.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6. 연금저축 및 개인형 연금 IRP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7. 퇴직연금 세금 계산
  8. 연금계좌 내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 등
  9.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1. 노후대책 연금 다층 설계 및 연금의 종류

 

5층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는 받는 연금

☞ 농지연금도 포함
4층 개인연금 ○ 연금보험,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3층 퇴직금(연금) -
2층

공적연금
(5대)
○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1층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자, 만 65세, 하위소득 70%이하

 

그럼 연금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고 또한 어떻게 과세될까요?

 

여러 가지 연금들에서 노후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연금을 적립할 때 세금이 부과되었냐?(환급 포함)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할 때에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종류]

 

 

2.  납입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 ▶ 연금수령 시 과세

 

  가. 퇴직금

● 퇴직금 ▷ 퇴직금이 적립될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되어지나, 퇴직금을 퇴직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전환 수령시에 과세

 

연금종류 구분
[연금종류 구분]

 

  나.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 노령연금, 연금저축, IRP ▷ 세금이 부과된 금액으로 납입은 하지만 연말정산등에서 세금을 환급받기에 납입기간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간주 ☞ 연말정산

 

연금종류 구분: 과세 항목
[연금종류 구분: 과세 항목]

※ Point :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가 되지 않음

 

 

3.  세금과 관련이 없는 연금 종류: 비과세

 

● 기초연금 ▷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복지재원이기에 비과세
● 주택연금, 농지연금 ▷ 부동산이나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기에 비과세
●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 유족연금 수령시 비과세
● 연금보험 ▷ 보험사에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일정조건 충족시(예: 10년납 등) 비과세

 

연금종류 구분: 비과세 항목
[연금종류 구분: 비과세 항목]

 

 

▶ 연금 수령 시 과세 vs. 비과세 되는 연금 구분 ◀

 

● 과세 ▷ 노령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 비과세 ▷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단,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4. 연금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구분 소득종류 과세방법
● 노령연금, 연금저축, IRP ▷ 연금 소득 ▶ 종합과세

※ 종합과세 포함 항목
- 이자 ㆍ 배당소득
- 근로 ㆍ 사업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퇴직연금 ▷ 퇴직 소득 ▶ 퇴직금 일시 수령

분류과세

▶ 퇴직연금 수령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 과세방법에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정해진 세율로 따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

※ 분류과세는 퇴직금, 양도세 등 비특정적으로 일시에 소득 발생 시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

 

 

★ 이렇듯, 연금은 납입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환급이 되면, 실제 연금 수령시기에 과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연금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 항목별로 실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5. 노령연금(국민연금) 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구분 `98년 ~ `01년 `02년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소득공제 미적용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연금 수령 기간 비과세 과세

 

 

▶ 실제 계산 사례 ◀

 


▶ 정갑동씨의 사례 ◀


● 연금 납입기간: 30년

● 연금 수령액(월) : 1,100,000원
(년 13,200,000원)


과세대상액 산출


- ~`01: 미적용
- `02년~: 적용
● 11년 납입(비과세)

년 납입액
X
(비과세기간 ÷ 총납입연수)

= 1,320만원 X (11÷30)


= 484만원
● 19년 납입(과세)

년 납입액
X
(비과세기간 ÷ 총납입연수)

= 1,320만원 X (19÷30)


836만원


(차감) 본인 인적공제
- ● 본인인적공제

▶ 150만원


(차감) 연금소득공제
- ● 산출식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금액의 20%


= 490만원
+
(836만원-700만원)X20%


▶ 517.2만원


과세표준금액 산출

(④=①-②-③)
  836만원 - 150만원-517.2만원


 168.8만원





과세 적용세율
- 6% 적용
산출 세액 산출

▼ 
= ④X

산출세액
  168.8만원 X 6%


▶ 101,280원


(차감) 표준세액공제
7만원
  101,280원 - 70,000원


▶ 31,280원
⑧ = ⑦

최종 과세액
  ▶ 31,280원 ◀

★ 결론

즉, 연금을 30년 납입하고 매월 110만원 노령연금을 수령 시 과세액은 년 31,280원 부과. 생각보다 세금이 낮습니다.

★ 과세대상 금액이 년간 대략 8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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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공제 표, 22년 기준]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년 700만원 한도)

 

 

[※ 소득세율 표, 22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6% -
46백만원
~
88백만원
15% 1.08백만원
88백만원
~
150백만원
24% 5.22백만원
이하 생략 ~ - -

 

 

★ 다음은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연금 IRP의 세금 계산 사례입니다.

 

 

6. 연금저축 및 개인형 연금 IRP세금 계산: 연금수령 시 과세

 

  가. 납입기간 동안 13.2% ~ 16.5% 세액공제(연말정산)

 

  나. 총 납입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22년 7백만 원 → `23년 9백만 원 상향 예정

 

  다.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3.3% ~ 5.5% 저율 분리과세

  ※ 노령연금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과세된다는 의미

 

  라. 연금 수령액이 년 총 1,200만 원 초과 시, 전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됨

 

연령 ~ 69세 70 ~ 79세 80세 ~
연금소득세
(지방세포함)
5.5% 4.4% 3.3%

※ Point) 총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받는 7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적용

 

 

[※ 현행, 22년 기준]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16.5%
1.2억
이하
13.2%
1.2억
초과

※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백만 원 한시 적용 중

 

 

[개정 예정, 23년]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13.2%

※ 나이 구분 없이 전 연령층 연금저축 + IRP세액공제 한도 상향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3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상향

 

2022.08.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 원 → 6백만 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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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연금 세금 계산

 

  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이체 → 연금수령 가능

 

  나.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방식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급여

연금계좌 이체

퇴직연금으로 수령
● 분류 과세 ● 퇴직소득세 발생 X
(연금소득세 발생)

● 일시금 수령시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 ~ 40% 절세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표 기준 적용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12} x 근속연수

 

 

★ 구체적인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및 퇴직소득세 산정 계산식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2022.08.1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23년부터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 최대 1000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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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 계좌에는 이렇듯 다양한 과세율을 지닌 연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비과세 되는 연금액, 퇴직급여가 이체된 퇴직급여 등 과세율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양한 과세율을 가진 연금액들은 어떤 순서로 지급될까요?

 

 

 

8. 연금계좌 내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 등

 

지급 순서 내용 과세여부
① 순위 ▷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된 금액

☞ `22년 기준
세액공제 7백만원을 초과
~
1,800만원 이하
● 비과세
② 순위 ▷ 퇴직급여 이체된 금액 연금소득세 발생
☞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③ 순위 ▷ 세액공제 받고 납입된 금액

☞ 세액공제 7백만원 이하
(연말정산)
연금소득세 발생
(5.5% ~ 3.3%)
④ 순위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발생
(5.5% ~ 3.3%)

③ + ④ 합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 주의 필요

 

▼▼▼

 

★ 다시 한번 연금종류별 과세여부를 한 표로 정리해 보면

 

 

[ 연금종류별 과세 vs. 비과세 종합]

 

비과세 과세 적용 세율
`01년 이전 납입
공적연금
`01년 이후 납입
공적연금
각종공제 차감 후
소득세 과표구간 적용
(6.6% ~ 49.5%)
  퇴직연금 퇴직소득세율
x
60% ~ 70%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계좌

☞ 700만원 초과
~
1,8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 운용수익



☞ 700만원 이하
연수령액 1,200만원 이하

5.5%
~
3.3%


☞ 초과시 종합소득과세에 전체금액이 합산

 

 

9.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미치는 영향 

 

2022.08.2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알아둡시다]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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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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