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에 30여만 명 가까이(정부 발표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올해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참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및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국가 재원 관련법의 일몰 문제,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원 고갈 속도가 향후 몇 년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
이로 인하여 향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 앞으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만만치가 않는 듯 보입니다.
조속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 차례 포스팅했는데요. 금번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소득 요건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재산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의료보험 2단계 개편 기준(22.9월)
구분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
● 소득 요건 |
▶ 합산소득 2천만원 이상 |
● 재산 요건 |
▶ 과표 기준 5억 4천만원 ~ 9억원 이하 시 & 합산소득 천만원 이상 |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 의료보험 피부양자 상실 요건 ▶ | ○ 합산 소득 : 2,000만원 이상 |
나. 소득요건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 내용 |
●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시 ◁ ☞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잡힐 경우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자료 근거 ↓ (Kep Point ①) ★사업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된다는 점 ★ |
▼ [임대소득 산정계산식: 임대사업등록 사례] ○ 월세 소득: 백만원, 년 12백만원 (임대소득 과표기준은 하단 표 참고) 12백만원 - (12백만원 x 60%) - 4백만원 = 1200만원 - 720만원 - 400만원 ▶ 사업소득 과표액 = 80만원 ---------------------------------- ○ 보증금 소득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과표금액 산출 |
|
● 미등록 사업소득 | ▷ 사업자 미 등록 시 ◁ (보험설계사, 일용직, 프리랜서 등) ☞ 연 5백만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
|
● 금융소득 | ▷ 이자, 배당 등 ◁ ○ 1천만원 초과시 전체금액 합산 [사례 예시] - 적금 5억, 이자율 2.12%일때 이자소득 11백만원 발생 ↓ 11백만원 전체가 소득에 포함됨 |
+ | |
● 연금소득 | ▷ 공적연금(공무원, 국민연금 등) 소득의 100% 반영 ◁ ☞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50%만 반영 ☞ 현재 연금저축, IRP등 개인연금은 현재는 미 반영중이나 정부에서는 향후, 반영여부를 검토중임 |
+ |
|
● 근로소득 | ▷ 세전 근로소득의 100% 반영 ◁ |
+ |
|
● 기타소득 | ▷ 필요경비의 80% ~ 60% 공제 후 반영 ◁ |
★ 위 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때 여러 가지 항목 중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 참고) 임대사업소득 월세 공제 내역]
구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임대사업 등록시 | 60% 공제 | 400만원 |
임대사업 미 등록시 | 50% 공제 | 200만원 |
※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자의 경우 연 천만 원,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4백만 원까지 과표액 미발생
[※ 참고) 임대사업소득 주택수에 따른 과세 여부]
주택 보유수 |
월세 | 전세 | 비고 |
1주택 | 부과 X | 부과 X | ◀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시 |
2주택 | 부과 O | 부과 X | ◀ 가격에 상관없이 월세만 부과 |
3주택 | 부과 O | 부과 O | ◀ 월세 + 보증금(간주임대료 산정) |
※ 간주임대료 산정식: (보증금 - 3억원 공제) X 필요경비율 60% 반영 X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보증금의 경우 합산 임대사업자는 약 16억수준, 미등록사업자는 약 8억의 보증금까지 임대사업 과표 미 발생
3.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재산요건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 재산 요건 | ▶ 과세 기준 5억 4천만원 ~ 9억원 이하 시 & 합산소득 천만원 이상 |
※ 과세 표준: 주택(공시지가의 60%), 토지(공시지가의 70%) 적용
4. 궁금증 Q&A
Q: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 | A: 원칙적 포함(요건 충족시)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나이와 별개없이 가능 |
Q : 소득과 재산은 부부합산 혹은 각자 적용? | A: 부부 각각 계산 단, 건강보험료 부과시는 부부 합산기준 |
Q: 부부 중 한사람만 탈락했을 경우는? | A: 두가지 케이스로 구분되어 적용 ① 소득요건에서 탈락시: 두 사람중 한사람만 탈락해도 부부 전부 피부양자 자격 상실 ② 재산요건에서 탈락시: 탈락한 사람만 피 부양자 자격 상실 |
Q: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적용은? | A: 경감조치 있음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5.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지 않을 TIP
가. 부부공동명의 고려
나. 소득의 포트폴리오 재 구성
(특히 영향 많이 미치는 금융소득)
다. 임대소득이 경우 보증금, 월세 소득 비율 재 구성
라.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
☞ 1년 조기 수령 시 6% 감소
☞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되어 인상되는 것 감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이번 2단계 개편으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는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재원이 고갈된다는 점
둘째) 사적연금(연금저축, IRP)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 검토되고 있다는 점
셋째)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어쩔 수 없이 재산과 소득이 충분해서 탈락하는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몰라서 탈락하거나 몇 가지만 조정하면 탈락 안 할 것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히 살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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