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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by 자그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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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무회의에서 확정ㆍ의결되었습니다.

 

23년 기초연금액은 321,900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여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임기 2년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공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2. 2023년 소득인정액 추정
  3.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추정) 및 기초연금
  4.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적용 시 기초연금
  5. 기초연금 감액제도 현황

 

 

1.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액 307,500원 49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 + 재산 - 부채 반영

 

 

★ 그럼,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4개년도 인상률 평균을 반영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소득인정액 추정

 

구분 2022년



최근 4개년
평균 증가율
9.5%
반영시
2023년
(추정)
단독가구 180만원 197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15만원

※ 최근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 추이 반영(9.5%)

 

 

[※ 참고) 최근 4개년도 소득인정액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
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
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증가율   8.0% 14.1% 6.5%
▶ 4개년 평균 증가율: + 9.5%◀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신청 필수이며, 재산이나 소득이 변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함

 

 

★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의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2022.08.2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역대 정부에서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25만 원, 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약 560만 명) 금년에는 기초연금 30만

jgdam.tistory.com

 

 

3.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추정) 및 기초연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추정)
197만원 이하 315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액
321,950원 max 515,12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산출식]


● 부부 연계 감액: 부부 각각 20%씩 감액


남편 기초연금 - (남편 기초연금 x 20%)

+

아내 기초연금 - (아내 기초연금 x 20%)

= ((321,950원-(321,950원x 20%))

+

((321,950원-(321,950원x 20%))

= 515,120원

※ 23년 소득인정액 추정 근거: `19년 ~ `22년 4개년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 수치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2023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4. 2023년 국민연금연계 감액 적용 시 기초연금액

 

 

[※ 참고) `22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시 기초연금 ]

 

기초연금 150%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시
307,500원 x 150% 461,25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61,250원 초과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 max 50% 감액 = 15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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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3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150%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시
321,950원 x 150% 482,925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2,925원 초과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 max 50% 감액 = 160,975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부부 각각으로 반영됨

 

 

[쉽게 이해하는 예시]

 


▶ 정갑동 부부의 사례 예시◀


●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령

● 아내: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시에는?



★ 부부가구 연계감액: 각각 20% 적용됨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됨

→ 부부 각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에는 여러 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감액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5. 기초연금 감액제도 현황

♣ 3개 감액제도가 있음

 

[감액 적용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참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대략적 금액]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about)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about)
50만원 약 3만원 80만원 약 8만원
60만원 약 5만원 90만원 약 9.5만원
70만원 약 6.5만원 100만원 약 10만원

※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대략적인 금액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금액, 가입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반영한 지급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flow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산출 FLOW]

 

구분 세부 설명
▶ 정갑동씨 부부의 사례 ◀


① 국민연금 수령액

● 남편: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 아내: 국민연금 60만원 수령


② 부부감액 : 각각 20% 반영


③ 월 소득환산액: 250만원

※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월할인정액으로 산출한 금액



이라고 가정할 때 정갑동 부부의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산출 계산식



○ 남편: 321,950원(기초연금)
-
80,000원(국민연금 연계감액)

= 241,950원

+

○ 아내: 321,950원(기초연금)
-
50,000원(국민연금 연계감액)

= 271,950원


▶ 부부 합계 기초연금: 513,900원

▼ 부부감액 적용
② 부부감액
● 산출 계산식 



○ 남편: 241,950원의 20% 감액

○ 아내: 271,950원의 20% 감액



○ 남편: 241,950원 X 80% = 193,560
○ 아내: 271,950원 X 80% = 217,560


▶ 부부 합계 기초연금: 411,12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 산출 계산식 


부부가구소득인정액 - 월소득환산액


2,888,000원(소득인정액)
-
2,500,000원(월소득환산액)


= 388,000

※ 소득역전 방지감액제도는 월 환산소득액과 기초연금 지급액 합이 월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하는 제도임


★ 3가지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적용한 


정갑동씨 부부의 최종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공제 한 후 지급액은 411,120원이나, 소득역전방지감액에 해당되어서 소득환산액 2,500,000원과 411,120원(국민연금연계감액+부부감액 공제 후) 합계액이 소득인정액 2,888,000원을 초과하는 23,100원을 추가로 공제되어 최종 금액은 월 388,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2,500,000원 + 411,120원) = 2,880,000원


▶ 차이액 23,120원 발생 = 소득역전방지감액

★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산과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인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은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재신청을 절대 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안내: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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