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통합과 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슈거리와
★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시기상의 이슈
★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문제
★ 또한 국민연금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
★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미치는 영향 등
어느 한 가지도 간과할 수도 없고 또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1.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지역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 국민연금 수령액 100%가 피 부양자자격 요건을 따질때의 합산소득에 반영 | ▶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 ★ 22.9월 기준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방향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2022.07.0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 현재 기준(22.8월) ▷ 2단계 개편 전 기준
먼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금액에 대해 간단한 사례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다른 부과 항목인 재산, 국민연금을 제외한 소득, 자동차 점수는 제외한 순수한 국민연금의 소득만 한정하여 건강보험료 산출액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22.8월 이전 기준]
현행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
|
▶ 국민연금의 30% 합산소득에 반영 ◀ ○ 소득 등급별 점수(97등급) x 205.3원 |
|
▼ ● 만 65세인 정갑동씨가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 |
|
▼ [건강보험료 산출] |
|
ⓐ 연소득 산출 (국민연금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
ⓑ 건보료 소득반영률 적용 (1,200만원 x 30%) |
360만원 |
ⓒ 소득등급 구간 점수 확인 (360만원) |
204점 |
▼ | |
ⓓ 소득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10등급, 204점 x 205.3원) |
41,881원 |
+ | |
ⓔ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 x 12.27%) |
5,139원 |
▼ | |
★ 최종 건강보험료 산출액 (ⓓ+ⓔ) | 47,020원 |
▼▼▼
★ 그렇다면 2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22.9월에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바뀔까요?
22.9월 2단계 개편 후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
|
▶ 국민연금의 50% 합산소득에 반영 ◀ ○ 소득 x 6.99%(소득정률제 적용) |
|
▼ ● 만 65세인 정갑동씨가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 |
|
▼ [건강보험료 산출] |
|
ⓐ 연소득 산출 (국민연금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
ⓑ 건보료 소득반영률 적용 (1,200만원 x 50%) |
600만원 |
ⓒ 소득정률제 6.99% 적용 (600만원 x 6.99%) |
419,400원 |
▼ | |
ⓓ 건강보험료 산출 (419,400원/12개월) |
34,950원 |
+ | |
ⓔ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 x 12.27%) |
4,288원 |
▼ | |
★ 최종 건강보험료 산출액 (ⓓ+ⓔ) | 39,238원 |
따라서, 위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47,020원 납부하셨다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후인 22.9월부터는 39,238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 합산 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현행보다 건강보험료가 현행보다 낮아진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 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국민연금 금액대별 건강보험료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월) |
현재 (~22.8월 까지) |
▶ | 2단계 개편 후 (22.9월 이후) |
50만원 | 25.1천원 | 19.6천원 | |
70만원 | 34.5천원 | 27.5천원 | |
90만원 | 42.8천원 | 35.3천원 | |
110만원 | 47.0천원 | 43.2천원 | |
130만원 | 56.5천원 | 51.0천원 | |
150만원 | 64.8천원 | 58.9천원 |
※ 소득이 낮아질수록 감소액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개인별 적용 vs. 부부 합산?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 | ▶ | 부부 각자 적용 |
지역 건강보혐료 계산 | ▶ | 부부 합산 적용 |
4. 국민연금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는?
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적용
▨ 현 기초연금 307,500원의 150% 이상인 461,25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 시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의 50% 까지 감액
나. 부부 감액제도 적용
▨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수령액의 20%씩 감액
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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