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세금
가. 국민연금 세금 부과 여부
■ 국민연금은 납부 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예: 연말정산) 세금을 안 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나. 국민연금 과세기간(소득공제 적용기간)
구분 | 1988년 ~ 2001년 국민연금 납부액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액 |
소득공제 여부 | Ⅹ | O |
과세 여부 | Ⅹ | O |
★ 즉,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를 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과세대상 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령액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액 / 총 납입기간 동안 환산소득누계액)
※ 환산소득누계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연금개시 직전 연도의 현재가지치로 환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과세금액 산출]
① 1996년 ~ 202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 & 월 노령연금 150만 원이라고 할 때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비율이 1:3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과세대상 금액 산출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노령연금액?
= 비과세 노령연금액: 375,000원[(150만 원 ×(1/4)]
= 과세 노령연금액: 1,125,000원[(150만 원 ×(3/4)]
※ 국민연금 과세는 노령연금만 해당,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라. 국민연금 과세는 HOW?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임(원칙적)
■ 종합소득과세율 ☞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종합소득세율상 큰 영향은 없음
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 6.6% |
5,000만원 이하 | 16.5% |
8,800만원 이하 | 26.4% |
1.5억원 이하 | 38.5% |
3억원 이하 | 41.8% |
5억원 이하 | 44.0% |
10억원 이하 | 46.2% |
10억원 초과 | 49.5% |
※ 지방세 포함 기준
▼
연금수령액은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년) | 연금소득 공제 |
35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년 700만원 한도 |
▼
[사례로 살펴보는 노령연금 세금 금액]
① 1996년 ~ 202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 & 월 노령연금 150만 원이라고 할 때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비율이 1:3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세금은?
= 과세대상 노령연금액: 1,125,000원[(150만 원 ×(3/4)]
= 년 환산 : 1,350만 원
= 연금소득공제 제외: 1,350만 원 - 490만 원 = 860만 원
+
(700만 원 × 20%) = 130만 원
과세표준금액 = 990만 원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6.6% 곱해주면 65.3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추가하면 최종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은 58.3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연금수령액 150만 원에서 세금은 4.8만 원 정도 과세됩니다. 대략 과세율은 3.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에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함께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내역]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사적연금 |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 각종경비 공제 후 소득 | 연간 1,200만원 초과시 ☞ 분리과세 선택 가능, 16.5% |
기타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
연 300만원 초과시 | 연 2천만원 초과시 ☞ 세전 기준 |
연 2천만원 초과 시 ☞ 세전 기준 |
노령연금과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추가로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중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가. 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소득월액) ①항 5호: 소득세법 제20조 3에 따른다. → 소득세법 20조의 3(연금소득) : 공적연금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공적연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공적연금 소득 100% 반영
☞ 월 연금수령액 167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국민연금(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액의 50%만 반영
[국민연금 세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이후 | ||
소득공제 | 과세여부 | 소득공제 | 과세여부 | |
노령연금 | X | X | O | O |
유족연금 장애연금 |
X | X | O | X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
X | X | 해당 무 | 납입연금 |
건강보험료 | ○ 모든 국민연금수령액에 부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100% 반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50% 반영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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