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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세금과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by 자그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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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세금

 

  가. 국민연금 세금 부과 여부

 

     ■ 국민연금은 납부 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예: 연말정산) 세금을 안 낸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나. 국민연금 과세기간(소득공제 적용기간)

 

구분 1988년 ~ 2001년
국민연금 납부액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여부 O
과세 여부 O

 

★ 즉,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를 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과세대상 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령액 ×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액 / 총 납입기간 동안 환산소득누계액)

 

※ 환산소득누계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연금개시 직전 연도의 현재가지치로 환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과세금액 산출]

 

 

① 1996년 ~ 202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 & 월 노령연금 150만 원이라고 할 때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비율이 1:3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과세대상 금액 산출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노령연금액?

 

= 비과세 노령연금액: 375,000원[(150만 원 ×(1/4)]

 

= 과세 노령연금액: 1,125,000원[(150만 원 ×(3/4)]

 

 

※ 국민연금 과세는 노령연금만 해당,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라. 국민연금 과세는 HOW?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임(원칙적)

 

     ■ 종합소득과세율  ☞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종합소득세율상 큰 영향은 없음

 

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6%
5,000만원 이하 16.5%
8,800만원 이하 26.4%
1.5억원 이하 38.5%
3억원 이하 41.8%
5억원 이하 44.0%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 지방세 포함 기준

 

 

연금수령액은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년) 연금소득 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 년 700만원 한도

 

 

 

[사례로 살펴보는 노령연금 세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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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6년 ~ 202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 & 월 노령연금 150만 원이라고 할 때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비율이 1:3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세금은?

 

= 과세대상 노령연금액: 1,125,000원[(150만 원 ×(3/4)]

 

= 년 환산 : 1,350만 원

 

= 연금소득공제 제외: 1,350만 원 - 490만 원 = 860만 원

+

(700만 원 × 20%) = 130만 원

 

과세표준금액 = 990만 원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6.6% 곱해주면 65.3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추가하면 최종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은 58.3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연금수령액 150만 원에서 세금은 4.8만 원 정도 과세됩니다. 대략 과세율은 3.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에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함께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내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연금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각종경비 공제 후 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시

☞ 분리과세 선택 가능, 16.5%
 
기타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 300만원 초과시 연 2천만원 초과시

☞ 세전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시

☞ 세전 기준

 

노령연금과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추가로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중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가. 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소득월액) ①항 5호: 소득세법 제20조 3에 따른다. → 소득세법 20조의 3(연금소득) : 공적연금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공적연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공적연금 소득 100% 반영

     ☞ 월 연금수령액 167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국민연금(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액의 50%만 반영

 

 

[국민연금 세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소득공제 과세여부 소득공제 과세여부
노령연금 X X O O
유족연금
장애연금
X X O X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X X 해당 무 납입연금
건강보험료 모든 국민연금수령액에 부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100% 반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50% 반영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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