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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주택, 토지,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

by 자그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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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2023년 기초연금 신청은 1958년생, 2024년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및 장소
2022년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재산

 

  가. 기초연금 재산항목

 

 

    ■ 주택, 토지(논, 밥, 임야 등), 건축물  ☞ 공시지가로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 수령 시기별 공시지가 적용, `23.6월 기준]

 

구분 22년 공시지가 23년 공시지가
현 기초연금 수령 중이신분 `24.3월까지 적용 `24.4월부터 적용
신규신청 하시는 분 `23.10월까지 적용 `23.11월부터 적용

 

★ 기초연금액 탈락하셨더라도 `23년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17%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되신 분들은 반드시 재 신청을 해 보시길 권유해 봅니다.

 

 

    ■ 전세 보증금(전세, 월세, 상가임대) :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로 확인

    ☞ 전세보증금의 95%로 소득인정액 산정하고 비주거목적인 상가는 100% 반영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는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 

      ☞ 차량 1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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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고급자동차 미해당

 

      ▷ 자녀와 공동명의 지분 1%라도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 기초연령 나이가 안된 배우자 고급자동차도 기초연금 탈락

 

      ▷ 고급자동차 제외 조건(일반재산으로 산정)

         - 차량연식 10년 이상인 경우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의 재산 산정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계산

 

 

    ■ 기타 재산

   

      ▷ 회원권: 시가표준액   ☞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체육시설)은 기초연금 탈락

 

      ▷ 조합원 입주권: 분양가액 기준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입원

 

      ▷ 입목재산: 시가표준액

 

      ▷ 어업권, 양식업권: 시가표준

 

 

  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주민등록지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 135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85백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백만원

 

 

  다. 기초연금 재산 (주택 보유 vs. 전세) 소득인정액 산정 사례

 

구분 주택 보유 거주 전세 거주
거주지역 서울 서울
가격 주택시세 5억 거주
(공시지가 3.5억)
전세보증금 5억에 거주
차량 3천만원 3천만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 [(3.5억(아파트) + 3천만원(자동차) -1.35억(기본재산액 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재산 소득인정액 = 816,666원
[(4.75억(아파트) + 3천만원(자동차) -1.35억(기본재산액 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재산 소득인정액 = 1,233,333원

 

 

★ 동일한 금액의 주택보유 vs 전세에 거주할 때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 수령 때 유불리 조건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 129

 

 

3. 2023년 기초연금액

  

  가. 최대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23,180원   ☞ 소득인정액: 202만 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517,080원   ☞ 소득인정액: 323.2만 원

 

 

  나. 일반재산 기초연금 전액 수령가능 금액

   -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시세의 70%)

 

구분 소득인정액
(`23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단독가구 202만원 644백만원 594백만원 581.5백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949.4백만원 899.4백만원 886.9백만원

※ 재산 소득인정액 산출공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조만간 도래할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맞이하여 사전에 5년, 10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많아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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