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개요
■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거래 계약시스템.
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 편리함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 (무료)
- 임대차 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 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 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 안전함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경제적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 p)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0.1% p)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개월)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①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작성 → 전자계약서 생성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②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음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 전자계약서 서명
및 계약서 확인
(스마트폰, pc인증)
③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공인인증서)
④ 계약성립
계약당사자 통보 → 전자계약서 이관
[문자 발송] (공인전자문서센터)
3. 전자계약 콜센터 연락처: ☎ 1833 - 4662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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