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2023년 기초연금 신청은 1958년생, 2024년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 신청 방법 및 장소 |
2022년 ~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재산
가. 기초연금 재산항목
■ 주택, 토지(논, 밥, 임야 등), 건축물 ☞ 공시지가로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 수령 시기별 공시지가 적용, `23.6월 기준]
구분 | 22년 공시지가 | 23년 공시지가 |
현 기초연금 수령 중이신분 | `24.3월까지 적용 | `24.4월부터 적용 |
신규신청 하시는 분 | `23.10월까지 적용 | `23.11월부터 적용 |
★ 기초연금액 탈락하셨더라도 `23년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17%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되신 분들은 반드시 재 신청을 해 보시길 권유해 봅니다.
■ 전세 보증금(전세, 월세, 상가임대) :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로 확인
☞ 전세보증금의 95%로 소득인정액 산정하고 비주거목적인 상가는 100% 반영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는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
☞ 차량 1대 기준
▷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고급자동차 미해당
▷ 자녀와 공동명의 지분 1%라도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 기초연령 나이가 안된 배우자 고급자동차도 기초연금 탈락
▷ 고급자동차 제외 조건(일반재산으로 산정)
- 차량연식 10년 이상인 경우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의 재산 산정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계산
■ 기타 재산
▷ 회원권: 시가표준액 ☞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체육시설)은 기초연금 탈락
▷ 조합원 입주권: 분양가액 기준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입원
▷ 입목재산: 시가표준액
▷ 어업권, 양식업권: 시가표준
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주민등록지 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 | 135백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 85백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백만원 |
다. 기초연금 재산 (주택 보유 vs. 전세) 소득인정액 산정 사례
구분 | 주택 보유 거주 | 전세 거주 |
거주지역 | 서울 | 서울 |
가격 | 주택시세 5억 거주 (공시지가 3.5억) |
전세보증금 5억에 거주 |
차량 | 3천만원 | 3천만 |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 | ||
소득인정액 산정 | [(3.5억(아파트) + 3천만원(자동차) -1.35억(기본재산액 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재산 소득인정액 = 816,666원 |
[(4.75억(아파트) + 3천만원(자동차) -1.35억(기본재산액 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재산 소득인정액 = 1,233,333원 |
★ 동일한 금액의 주택보유 vs 전세에 거주할 때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 수령 때 유불리 조건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 129
3. 2023년 기초연금액
가. 최대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23,180원 ☞ 소득인정액: 202만 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517,080원 ☞ 소득인정액: 323.2만 원
나. 일반재산 기초연금 전액 수령가능 금액
-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시세의 70%)
구분 | 소득인정액 (`23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단독가구 | 202만원 | 644백만원 | 594백만원 | 581.5백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949.4백만원 | 899.4백만원 | 886.9백만원 |
※ 재산 소득인정액 산출공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조만간 도래할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맞이하여 사전에 5년, 10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많아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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