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제 강화

by 자그담 2023. 6. 19.
반응형

1. 불법주정차 신고제

 

  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제도가 시행된 후 해마다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보도문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보도문]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내용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 → 인도를 추가하여 6대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으로 확대

 

 

[※ 참고) 변경 전: 현행 불법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

 

① 소화시설물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8~9만 원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③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④횡단보도 위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적발 시 과태료 12~13만 원

  

 

★ 앞으로는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인도를 추가여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횡단보고 신고기준 지자체별로 상이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반응형

 

    ■ 지자체별 신고시간 간격 상이 (1분 ~ 30분) → 신고시간 간격 통일(1분으로 통일)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내용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내용]

 

 

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가.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내용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내용]

 

 

  나. 불법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

 

 

작년에만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343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