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든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실제 구직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회사 측 퇴사처리 절차
- 고용보험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제출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이직확인서 제출(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
☞ 회사가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 1350에 신고
★ 회사 측의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이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남았는데요.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등록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 고용센터 직접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하시면 화면 오른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가.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① 구직활동: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함.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증빙하지 않아도 됨
■ 민간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 입사지원일이 확인되는 입사지원서를 제첨부하여야 하고 면접에 응시하였다면 면접확인서 첨부
② 구직활동 외 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
■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별도의 첨부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번 수강한 취업특강의 재수강하더라도 중복으로 취업활동 인정을 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재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 활동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 미인정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 미인정
☞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미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
● 동일한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온라인ㆍ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나. 실업급여 구직활동
①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내역에서 워크넷 선택 후 전송)
② 이메일 입사지원: 증빙자료 필요 (구인광고 + 보낸 메일함 전송내역 : 채용담당자 이메일, 전송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하여 제출)
☞ 만일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Tip 1)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 시 재취업활동 미인정.
Tip 2)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고 채용공고나 모집요강만 출력제출 시에는 취업활동으로 미인정
Tip 3) 동일한 회사를 반복해서 입사지원해도 취업활동으로 미인정
③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 증빙자료 필요(구인광고 + 구직활동 확인서) ☞ 구직활동확인서는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다운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 내역 정리]
● Q: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명함)
- 우편을 이요한 경우: 헤다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고용보험에서 미인정하는 구직활동]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직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 안만을 출력해서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이렇듯 직접방문이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빙자료 없는 워크넷을 통해서 하시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네요.
★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무 곳이나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낼 때 주의하시고요. 면접이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수급하지 못하는데요.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1/2을 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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