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필요
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인정
① 사용자 측 퇴사처리 절차
- 고용보험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제출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이직확인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
☞ 고용자 측에서 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 1350에 신고
★ 다음단계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와
워크넷 사이트에(https://www.work.go.kr/) 접속 및 진행 절차.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 고용센터 직접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접 신청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하시면 화면 오른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 클릭
2. 실업급여 수급 관련 주의사항
① 사용자 측 고용보험 가입여부
Q: 회사 측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지급은?
A: 고용보험 가입의무 사업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 회사 측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3년 이내 근무기간 피보험 자격 취득 가능
☞ 폐쇄된 사업장일지라도 근로가 증빙이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인정 가능
② 근로자의 잘못 → 해고될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Q: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ㆍ착복ㆍ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제품ㆍ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 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근로자의 잘못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③ 근로자가 사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Q: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낼 때 실업급여 수령은?
A: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예: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써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원거리 발령을 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수령 중 며칠 일 할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Q: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이틀 알바를 할 때 실업급여 수급?
A: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단기알바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신고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해야 함 → 신고 시 일한 만큼 당월 실업급여에서 제하고 나머지 급액 수령
⑤ 실업급여 수령 중 단기 아르바이트(몇 개월) 할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아닌 단기아르바이트 기준은?
A: 고용보험 취업이 아닌 단기아르바트 인정 기준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 월 80만 원 이상 아르바이트하는;경우 취업으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에서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일당기준 실업급여일액 이하여야 함
● 3개월 미만이어야 함
⑥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CASE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거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계약 체결한 경우
● 근로자로 월급 8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직계가족 친척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사실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해외여행
Q: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가능?
A: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미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실업인정일,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출석해야 실업인정되니 유의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인터넷 신청 불가능, 가족등 대리신청도 불가능함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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