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주정차 신고제
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란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제도가 시행된 후 해마다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내용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 → 인도를 추가하여 6대 불법 주ㆍ정차 신고구역으로 확대
[※ 참고) 변경 전: 현행 불법주ㆍ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
① 소화시설물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8~9만 원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③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④횡단보도 위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적발 시 과태료 12~13만 원
★ 앞으로는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인도를 추가하여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횡단보고 신고기준 지자체별로 상이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지자체별 신고시간 간격 상이 (1분 ~ 30분) → 신고시간 간격 통일(1분으로 통일)
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가.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
나. 불법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작년에만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343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 구직활동 방법 (0) | 2023.06.20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단과 현행 농막규제내용 (0) | 2023.06.20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세금과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0) | 2023.06.19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주택, 토지,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 (0) | 2023.06.17 |
[국립농산물 품질원]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농업인 혜택 (a~z)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