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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 지난 6.12일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불법 건축, 별장사용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걔정안을 입법에고를 했었는데요.
■ 농막은 농자재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 이하의 시설임.
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 농작업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농막면적 차등화: 농지면적이 200평이하일 경우 농막면적을 2.1평, 200평~300평에서 농막면적 4평정도로 제한하고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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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에서 야간취침, 숙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를 중단하게다고 발표를 하게된 것입니다.
2. 농막규제 내용(현행 농지법상)
가. 현행 농지법 농막 규제내용
☞ 매년 농막단속 실태조사 예정
■ 농막의 자갈, 판석, 데크 설치는 단속대상임.
■ 2층 농막, 다락이 있는 농막은 연면적에 포함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를 농막바깥에 설치하면 연면적에 포함되니 이점도 유의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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