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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irp), 이자소득이 미치는 영향

by 자그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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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3년: 1958년생, 2024년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및 장소
2022년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수령가능액 ]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최대 가능 수령액
단독가구 202만원 323,180원
부부가구 323.2만원 517,080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각 20% 적용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가능

 

 

2. 기초연금 소득 항목

 

  가. 근로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내용

 

    ■ 근로소득은 세전기준 적용하며, 식대와 교통비는 소득산정 제외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

 

    ■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제외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소득 등)

 

    근로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 잔여액이 30% 추가공제

 

    ■ 기초연금 근로소득 조사방법(공적자료 반영순서)

 

     ① 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data

 

     ② 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data

 

     ③ 순위: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data

 

     ④ 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 data

 

     ⑤ 순위: 국세청 (근로소득) data

 

 

  나. 국민연금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국민연금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등)

 

    ■ 산업재해보상법에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따른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각종급여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0% 반영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개인연금 월 5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반영금액은 80만 원 + 50만 원 = 월 130만 원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

 

 

  다. 이자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이자소득 범위: 예금, 적금, 채권,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산정식: 매월 이자(배당) 10만 원 발생 시 4만 원 기본 공제 한 6만 원 소득인정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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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대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임대소득 항목: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임대소득 - 단순경비율(42.6%)

 

     ☞ 단순경비율: 주택임대 42.6%, 상가임대 41.5% 적용

 

    ■ 연 주택임대소득이 1,100만 원이라고 할 때, 1,100만 원 - 468.6만 원(단순경비율) = 631.4만 원 ÷ 12개월 = 월 소득인정액 52.6만 원 산출

 

 

  마. 사업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도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일컬음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금액 활

 

    ■ 사업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년 사업소득 금액 ÷ 12개월

 

 

  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사업장이 없고, 고용한 사람 없이 본인의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학원강사, 화가 등 프리랜서 등을 일컬음. 업종코드가 94로 시작하는 분들은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

 

    ■ 적용방법

 

      ▷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 적용,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 적용

      ☞ 기본율 75%, 초과율 65% 적용

 

    ■ 학원강사의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 학원강사 A 씨, 연간 5천만 원 수입 발생 시

 

 

        [(4,000만 원 - (4,000만원 × 75%)] + [(1,000만 원 - (1,000만원 × 65%)] 

 

= 1,000만원 + 350만 원

 

= 1,350만 원 ÷ 12개월

 

= 1,125,000원(월 소득인정액)

 

 

  사.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적용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 직계 비속인 자녀명의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있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산정방법 = 자녀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 0.78%(연) ÷ 12개월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 모든 소득 종류는 월별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

 

 

3. 기초연금 산정 소득 제외 항목

 

  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소득 항목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수당(통장, 이장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등)

 

 

  . 부부가구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 예시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23.2만 원

 

소득 발생 항목 산출내용
(산출식)
소득인정액 산출액
① 남편 근로소득 월 210만원 =(210만원 - 108만원) × 70% 71.4만원
② 이자소득 월 12만원 = 12만원 - 4만원(기본공제액) 8만원
③ 개인연금 월 50만원 = 100% 반영 50만원
④ 국민연금 월 100만원 = 100% 반영 100만원
⑤ 자녀로부터 용돈 30만원 = 소득인정액 미반영 0원
⑥ 연 임대소득 1000만원 = (1,000만원 - 42.6%) ÷ 12개월 47.8만원
합계 소득인정액 277.2만원

 

 

  다. 기초연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소득의 종류도 많고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한 번쯤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기초연금 40만원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때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분만이 평생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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