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0,000원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3,232,000원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기초연금 삭감 항목 및 사유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각자 20%씩 삭감 ☞ 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액 삭감
☞ 즉, 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보다 클 때 삭감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ㆍ1인가구]
구분 | 내용 |
기초연금 감액대상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감액규모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기초연금 최소지급액: 기초연금의 10%(32,180원)
▼
(부부가구 사례]
구분 | 남편 | 아내 |
2023냔 기초연금 (①) |
323,180원 | 323,180원 |
부부가구 산정 소득인정액 (②) |
292만원 | |
▼ | ▼ | ▼ |
부부감액 (각자 20%씩) (③= ① - (①×20%) |
258,540원 | 258,540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④) |
517,080원 | |
소득역전방지감액 (⑤= ② -3,232,000원) |
312,000원 | |
최종 기초연금지급액 (⑥) |
156,000원 | 156,000원 |
★ 즉 부부감액 후 부부합계 517,08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받아서 312,000원만 부부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3년은 기초연금 신청은 1958년생 신규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 신청 방법 및 장소 |
2022년 적용 ~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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