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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액을 100% 못 받는 이유

by 자그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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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0,000원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3,232,000원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기초연금 삭감 항목 및 사유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각자 20%씩 삭감  ☞ 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액 삭감

 

     ☞ 즉, 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보다 클 때 삭감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ㆍ1인가구]

 

 

구분 내용
기초연금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감액규모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최소지급액: 기초연금의 10%(32,180원)

 

(부부가구 사례]

 

구분 남편 아내
2023냔 기초연금
(①)
323,180원 323,180원
부부가구 산정 소득인정액
(②)
292만원
부부감액 (각자 20%씩)

(③= ① - (①×20%)
258,540원 258,54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④)
517,080원
소득역전방지감액
(⑤= ② -3,232,000원)
312,000원
최종 기초연금지급액
(⑥)
156,000원 156,000원

 

★ 즉 부부감액 후 부부합계 517,08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받아서 312,000원만 부부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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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3년은 기초연금 신청은 1958년생 신규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및 장소
2022년 적용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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