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필요
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인정 절차 및 FLOW
① 사용자 측 퇴사처리 절차
- 고용보험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제출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이직확인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블로그를 참고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 고용센터 직접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면 신청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 클릭
2. 실업인정 기간 중 4차 재취업활동
가. 재취업활동 활동 내역
■ 재취업활동
① 구직활동(실질적 활동):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② 구직활동 외 활동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3회만 인정
ⓑ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나.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내용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인정
■ 2차 ~ 3차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출석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실업인정
▷ 고용센터 방문 시 증빙서류 : 구직활동 증빙서류,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 구직활동 증빙서류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 시에는 증빙서류가 미 필요 → 워크넷과 고용보험 간 정보교환해서 담당자에게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센터 방문 시 증빙서류 미 필요하고요.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온라인취업특강을 수강했다고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사람인 등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구직활동확인서 or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해서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절차: 워크넷 접속 (https://www.work.go.kr/) → 성인용 심리검사 선택 → 직업선호도 검사 유형선택 → (검사완료 후) 왼편에 직업심리검사 보기 항목 선택 클릭→ 결과조회 선택 클릭 → 오른쪽 상단에 인쇄버튼과 저장버튼이 있음 →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됨 → 이 PDF파일을 인쇄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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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비치된 견본서를 보거나 문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5차 이후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제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활동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즉,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입사지원, 면접활동, 채용박람회 등 1회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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